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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퇴직금전환금 국민연금전환금

작성자유방 주황규실장|작성시간12.03.17|조회수876 목록 댓글 0

"퇴직금전환금"이란 예전에는 "국민연금전환금"이라고도 하였고, "퇴직금전환금은 "1999.4.1 폐지"가 되었으며 "99.3.31 이전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한 것이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회사가 1/3, 근로자가 1/3, 국민연금전환금 1/3을 납부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중 일부를 해당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근로자 부담을 줄이는 제도로서 1999.4.1.일에 폐지가 된 것.



예를 들어 직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 2백만원중 국민연금전환금 500,000원과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 2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3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퇴 직 금 2,000,000원 / 대) 현 금 1,300,000원

예 수 금 200,000원

국민연금전환금 500,000원



단, 대차대조표에 퇴직금전환금(국민연금전환금)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며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이다.



차) 퇴 직 금 2,000,000원 / 대) 현 금 1,800,000원

예 수 금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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