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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양도소득세 무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 수정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2.11.13|조회수3,086 목록 댓글 0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만 신고하지 말고 양도소득세 신고 반드시 할것.

신고 전 주식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양도소득세),고.저가양도증여세 검토할것.

 

❶ 양도소득세 수정 신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 2012.1.1.이후 양도분

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는 등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고지결정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고지결정하기 전까지 납세자 스스로 그 과소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10%의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미납세액*3/10,000*미납일수)

*다만,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 6개월초과~1년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20% 감면, 1년 초과~2년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 감면됩니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과세표준/과세표준)

❷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무신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 무신고가산세 ] 2012.1.1.이후 양도분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20%

2) 납부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한후신고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 × 3/10,000

*다만, 1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 1개월초과~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20% 감면

 

 

 

하단 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2 [ 무신고가산세(2013.01.01 신설)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4.01.01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3.01.01 신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4.01.01 신설)

 

1. 지방세특례제한법6조 제3, 9조 제3, 22조 제3항 본문, 29조 제2항 제2호 나목, 41조 제3항 본문, 43조 제3항 본문, 50조 제3항 본문, 62조 제1, 89조 제3항 본문 및 제9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2014.01.01 신설)

 

2. 지방세특례제한법7조 제12항 및 제9조 제2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2014.01.01 신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항번개정)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4 [ 납부불성실 가산세(2013.01.01 신설) ]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3.01.01 신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

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지방세기본법 제54[ 가산세의 감면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3.31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2010.03.31 제정)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53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2013.01.01 개정)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2013.01.01 개정)

 

3. 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2013.01.01 개정)

 

2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 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다.(2013.01.01 신설) [ 부칙 ]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2013.01.01 항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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