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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1. 자기주식 자기주식의 회계처리방법은 원가법과 액면가액법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원가법에 딸 자기주식을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가법이란 취득원가로 자기주식을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 원가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재발행가액(처분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클 경우에는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이 발생하며, 작을 경우에는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이 발생한다.
2. 분개사례 (주) 한강은 2008. 5. 1. 액면가액 500원인 자기주식 1,000주를 취득하여 (취득단가 @\1,000) 2008.5.15.에 주당 1,200에 처분하였다. [2008.5.1.]
※ 자기주식은 자본항목인 자본조정(-)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취득가액 = @\1,000 × 1,000주 = \1,000,000
[2008.5.15.]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본항목인 자본잉여금에 해당한다. <출처:최영근의 세법과 회계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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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 회계처리 1. 자본금 감소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감자로 회계처리 차) 자기주식 100 대) 현금 100 차) 자본금 100 대) 자기주식 100
2. 일시보유목적으로 취득후 매각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처분손익으로 반영 차) 자기주식 100 대) 현금 100 차) 현금 120 대) 자기주식 100 자기주식처분이익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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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입시 회계처리 ․ 액면가 10,000원 ․ 주식수 500주 ․ 매매금액1주당 50,000원 = 25,000,000원 1. 자기주식 5,000,000원 / 현금 25,000,000원 ××× 20,000,000원
2. 위 ×××의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요? ☞ 실질적 감자(유상감자)를 할 때 자본금(발행주식수 × 액면단가)의 감소액이 순자산의 감소액보다 작을 때 차) 자본금 ××× 대) 보통예금 ××× 감자차손 ×××
☞ 형식적 감자(무상감자)를 할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액이 결손금의 보전액보다 작을때 차) 자본금 ××× 대) 미처리결손금 ××× 감자차손 ××× ※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차감항목에 속하는 계정입니다. ☞ 회사가 어떠한 사유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했을때(감자목적이 아님)처리 (자기주식은 취득원로 기입합니다. 자기주식은 자본조정 차감항목에 속하는 계정입니다.) 차) 자기주식 ××× 대)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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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처리
자기주식의 본질을 자산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처리방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취득원가주의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본질을 미발행주식으로 파악하는 경우의 그 회계처리방법에는 다음의 원가법과 액면가액법 등 2가지 방법이 있다.
(1) 원가법 (Cost Method)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 취득가액으로 기표하고, 이를 처분한 때에는 처분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며, 대차대조표에 주주지분을 표시할 때에는 자본금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를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와같이 표시하는 것은 재발행을 전제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 액면가액법(Par Value Method)
자기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감소거래로 보고 그 처분은 주식발행에 의한 자본증가의 독리된 거래로 보는 이원거래개념에 의한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자기주식의 취득시에는 주식을 상환하여 소각한 것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재발생시에는 신주를 발행한 것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대차대조표에 주주지분을 표시할 때에는 자기주식의 액면가액을 자본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와같이 표시하는 것은 소각을 전제로 자기주식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형행 기업회계기준은 자기주식의 본질을 미발행주식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의 취득을 자본조정계정으로 보아 그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자본평가계정설에 입각한 원가법의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자기주식의 취득 및 매각과 관련하여 원가법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취득시의 분개
(차) 자기주식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② 처분시의 분개
ⓐ 취득원가가 처분가액보다 적은 경우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이익 ××에갸
ⓑ 취득원가와 처분가액이 같은 경우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 자기주식 ×××
ⓒ 취득원가가 처분가액보다 큰 경우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 (대) 자기주식 ×××
자기주식처분손실 ×××
③ 소각시의 분개
ⓐ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적은 경우
(차) 자본금 ××× (대) 자기주식 ×××
감자차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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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3-020] 자기주식 취득원가의 결정 2003-01-28 기업회계기준 제33조 3 I. 질의 내용 회사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에 대한 대출채권을 A가 보유하고 있는 당사 주식(자기주식이 됨)으로 교환하고 이후 보유하게 되는 자기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인 경우, 회사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대출채권의 장부가액에서 기업회계기준 제57조에 의한 대손추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로 하여야 합니다. 이 대손추산액은 자기주식의 공정가액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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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2-005] 이익으로 인한 주식소각의 회계처리 2002-01-0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89, 문단 실2.14 I. 질의 내용
①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및 제165조의3(이익소각의 특례)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데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는지?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자기주식소각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Ⅱ. 회신 내용 질의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주식으로서 동법 제165조의3 제2항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법 제165조의3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질의2) 위와 같이 소각하는 경우,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부터 임의적립금이입액을 가산하고 자기주식 소각액을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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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01-060] 증여받은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2001-04-17 기업회계기준 제55호 I. 질의 내용 회사는 대주주와 폐사 주식(비상장주식)을 회사에 무상 증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증여받은 자기주식은 주주총회 감자결의 후 100% 소각할 예정입니다. 무상 증여받은 자기주식의 공정한 평가액 산정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직전연도말의 순자산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Ⅱ. 회신 내용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기주식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때 자기주식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 산정방법으로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 해석 39-35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화된 회계변수평가모형 이외에,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상의 공모가액 결정방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전연도말의 순자산가액을 사용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객관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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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QA02-092] 우리사주조합에 유상매각한 자기주식의 회계처리 2002-06-14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문단 4, 문단 9 I. 질의 내용 회사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사주조합에 자기주식을 출연할 때 50%는 무상으로 출연하고 나머지 50%는 무상이 아닌 우리사주조합과 합의된 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회사가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자기주식과 유상으로 매각하는 자기주식 전체를 합하여 출연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와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의 차이는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상기의 공정가치와 자기주식 장부금액과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2. 공시 및 평가
①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② 자기주식의 취득경위와 향후 처리계획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세무회계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되며, 그 장부가액은 손금에 해당하므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자기주식소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법통 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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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2009.11.1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