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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변경 안내 >원천세 2012.1월지급, 2월제출분부터 원천세 가산세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3.03.14|조회수908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납부서 가산세 (2020년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주황규 (2020-07-12).xlsx












 

첨부파일 원천세 가산세 - 주황규 2014-06-23.xlsx

 

 

 

자료출처 조세실 : http://cafe.daum.net/transtax

 

 

 

<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변경 안내 >

홈택스 → [전자고지.세금납부] → [납부기한 후 납부] → [원천세] 납부 관련 안내입니다.

원천세 2012.1월지급, 2월제출분부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제1항 )

홈택스에서 2.10일까지 정기신고는 하고 납부를 못한 경우 2.11일부터 [납부기한 후 납부]에서 납부할 때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 한도(233일)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가산세 = 미납세액의 3% + 미납세액의 0.03%×경과일수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원천세 [납부기한 후 납부]는 홈택스에서 매월 10일까지 정기신고한 것에 대해 매월 11일~ 25일에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가 아닌 서면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고지.세금납부]→ [자진납부]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는 위의 식 참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1.12.31 제목개정) ]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

로 한다.(2013.01.01 개정) [ 부칙 ]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011.12.31 개정)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11.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2011.12.31 개정)

 

1.「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2011.12.31

개정)

2.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2011.12.31 개정)

3.「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013.06.07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1.「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011.12.31 개정)

2.「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2013.01.01 개정)

3.「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1.12.31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5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2013.01.01 신설)] - 2013년 1월 1일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5 [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2013.01.01 신설)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2013.01.01 신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013.01.01 신설)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2013.01.01 신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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