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근로소득 미합산 가산세 | | 답변일자 : 2013-08-06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연말정산 신고시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를 않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종합소득세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무신고로봐야하는지, 과소신고로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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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 무신고가산세 ]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
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
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
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3.06.07 단서개정)
1. 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2011.12.31 개정)
2.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법인세액을 말한다)(2011.12.31 개정)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 및 제57조에
따라 더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2011.12.31 개정)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2011.12.31 개정)
5.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제세액ㆍ
환급세액을 뺀 금액(2011.12.31 개정)
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제세액ㆍ환급세액을 뺀 금액(2011.12.31 개정)
7. 주세: 「주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공제세액ㆍ
환급세액을 뺀 금액(2011.12.31 개정)
8.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2011.12.3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
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
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1. 「소득세법」 제11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2011.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2013.06.07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2013.06.07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해당 국세를 납부
할 때 공제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수입금액에서 기납부세액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뺀다.(2011.12.31 개정)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
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⑦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
한다.(2011.12.31 개정)
⑧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2011.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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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② 삭제(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2009.12.31 개정)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4.01.01 개정) [ 부칙 ]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9.12.31 개정)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2012.01.01 단서개정)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2009.12.31 개정)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2009.12.31 개정)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2012.01.01 개정)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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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4조 [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
제122조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중간예납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6조를 준용할 때 제122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에 제156조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은 제7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2013.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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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집행기준 81-0-4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시 가산세대상금액 계산 ]
①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미달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으로
한다.(2012.07.27 개정)
②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액은 과소신고소득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가산세대상금액에서 차감한다.(2012.07.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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