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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커피, 차, 음료수 식대, 회식 대, 간식 대, 경조사비, 야유회 비용, 커피 및 차대 등 음료수 구입 비, 생수대금, 피복비, 체력단련비등

작성자朱黃圭 manager|작성시간14.10.04|조회수2,380 목록 댓글 0

회사에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 음료수나 담배도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가끔 사장님께서 직원들과 회의하는 경우 담배를 사오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직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여기에는 식대, 회식 대, 간식 대, 경조사비, 야유회 비용, 커피 및 차대 등 음료수 구입 비, 생수대금, 피복비, 체력단련비등이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원을 위해 사내에서 제공하는 커피, , 음료수 등의 구입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또한 회사를 방문한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상담 및 협의 등을 위해 제공되는 커피 및 음료수, 차등도 "복리후생비"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 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22601-1518,198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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