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차, 음료수 식대, 회식 대, 간식 대, 경조사비, 야유회 비용, 커피 및 차대 등 음료수 구입 비, 생수대금, 피복비, 체력단련비등
작성자朱黃圭 manager작성시간14.10.04조회수2,379 목록 댓글 0회사에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 음료수나 담배도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가끔 사장님께서 직원들과 회의하는 경우 담배를 사오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회사가 직원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여기에는 식대, 회식 대, 간식 대, 경조사비, 야유회 비용, 커피 및 차대 등 음료수 구입 비, 생수대금, 피복비, 체력단련비등이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원을 위해 사내에서 제공하는 커피, 차, 음료수 등의 구입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또한 회사를 방문한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상담 및 협의 등을 위해 제공되는 커피 및 음료수, 차등도 "복리후생비"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 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법인22601-1518,198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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