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세는 2019.2.12.이후 시행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19.06.19| 조회수60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인생은혼자다 작성시간19.06.19 특별징수분 말고 일반 지방세 납부불 가산세 한도가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