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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세는 2019.2.12.이후 시행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19.06.19| 조회수60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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