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19.09.06| 조회수106|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