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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의3)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9.06|조회수497 목록 댓글 0

(14)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3)

현 행

개 정 안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2.1%*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함

 

<단서 신설>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적용

 

(좌 동)

 

 

 

 

 

 

- 다만, 조세불복 인용결정일로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5배 적용

 

 

 

<개정이유>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적용

 ㅇ 연 2.1%*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함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5배 적용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 개정이유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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