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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법인세법 제75조의 7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9.16|조회수777 목록 댓글 0

법인세법 제75조의 7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

 

120[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소득세법164[지급명세서의 제출], 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1.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8.12.24 신설)

 

.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1%)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0.5%)로 한다)(2018.12.24 신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2018.12.24 신설)

 

2. 제출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2018.12.24 신설)

 

.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2018.12.24 신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2018.12.24 신설)

 

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8.12.24 신설)

 

1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하는 경우 지급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

 

 

법인세법 제120[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2007.12.31 제목개정) ]

내국법인에 소득세법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164조를 준용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제120조의 2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2007.12.31 제목개정) ]

 

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30 개정)

 

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164조를 준용한다.(2010.12.30 개정)

 

 

 

 

소득세법 제164[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

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7조 또는 법인세법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131, 135, 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10,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12.31 단서개정)

 

1. 이자소득(1994.12.22 개정)

 

2. 배당소득(1994.12.22 개정)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1994.12.22 개정)

 

5. 연금소득(2009.12.31 호번개정)

 

6. 기타소득(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09.12.31 개정)

 

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163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163조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32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7.12.19 개정)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국세청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의 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2007.12.31 제목개정) ]

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119조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10,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의 3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2018.12.31 신설) ]

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7조 또는 법인세법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2019.12.31 개정)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2018.12.31 신설)

 

1항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2018.12.31 신설)

 

국세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18.12.31 신설)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8.12.31 신설)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31 신설)

 

 

 



 

 

 

소득세법 제81조의 11 [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

 

164[지급명세서의 제출], 164조의2[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또는 법인세법120[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9.12.31 신설)

 

1.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019.12.31 신설)

 

.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2019.12.31 신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2019.12.31 신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2019.12.31 신설)

 

.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2019.12.31 신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2019.12.31 신설)

 

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9.12.31. 신설)

 

 

소득세법 제164[ 지급명세서의 제출(2007.12.31 제목개정) ]

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7조 또는 법인세법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131, 135, 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10,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9.12.31 단서개정)

 

1. 이자소득(1994.12.22 개정)

 

2. 배당소득(1994.12.22 개정)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1994.12.22 개정)

 

5. 연금소득(2009.12.31 호번개정)

 

6. 기타소득(7호에 따른 봉사료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2009.12.31 개정)

 

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을 국세기본법2조 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국세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업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지급명세서를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 관련 서류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163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163조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32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7.12.19 개정)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항에 따른 지급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2009.12.31 개정)

 

국세청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2조 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명세서를 해당 기타소득의 납세의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164조의 2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2007.12.31 제목개정) ]

 

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119조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10,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56조의2에 따라 비과세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3.01.01 개정)

 

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64조를 준용한다.(2009.12.31. 개정)

 

 

 

법인세법 제120[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2007.12.31 제목개정) ]

내국법인에 소득세법127[ 원천징수의무 ] 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164조를 준용한다.(2010.12.30 개정)

 

 

소득세법 제127[ 원천징수의무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1. 이자소득(2009.12.31 개정)

 

2. 배당소득(2009.12.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2009.12.31 개정)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2009.12.31 신설)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15.12.15 단서개정)

1) 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2015.12.15 신설)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2015.12.15 신설)

 

5. 연금소득(2009.12.31 개정)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 8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 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009.12.31 개정)

 

. 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2009.12.31 개정)

 

7. 퇴직소득. 다만, 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2009.12.31 개정)

 

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어음등"이라 한다)을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2010.12.27 개정)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음식숙박용역이나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제1항 제8호에 따른 봉사료를 함께 받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2010.12.27 개정)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1.0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 [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2001.12.29 제목개정) ]

87조의5 5, 87조의6 4, 88조의4 11, 89조의2 1항 및 제91조의6 4항에 따라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각 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89조의2 1항의 경우에는 통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2014.12.23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세금우대자료의 제출기간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통보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2010.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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