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이후 기한후 신고(무신고) ,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 2019.02.12.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10.21|조회수366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가산세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pdf312.69KB납부지연가산세 - 주황규.pdf341.48KB 첨부파일첨부된 파일이 8개 있습니다. png 파일 기한후 신고.png 다운로드 png 파일 수정신고.png 다운로드 jpg 파일 가산세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01.jpg 다운로드 pdf 파일 가산세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pdf 다운로드 jpg 파일 납부지연가산세 - 주황규-02.jpg 다운로드 jpg 파일 납부지연가산세 - 주황규-01.jpg 다운로드 pdf 파일 납부지연가산세 - 주황규.pdf 다운로드 jpg 파일 주황규.jpg 다운로드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