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주택외 근생건물 부속토지 용도지역별 배율
※ 일반건축물(공장용건축물,주택건축물 제외)의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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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
배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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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전용주거지역 |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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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상업지역 |
3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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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
4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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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7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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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획지역 |
4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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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
7배 |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① 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2014.01.01 제목개정) ]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2010.12.30 개정)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2016.12.30 개정)
가. 읍ㆍ면지역(2010.09.20 개정)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2010.09.20 개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2010.09.20 개정)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2010.09.20 개정)
가. 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2014.01.01 제목개정) ]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2010.09.20 개정)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2010.09.20 개정)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2010.09.20 개정)
용도지역별 | 적용배율 | |
도시지역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4. 녹지지역 | 7배 | |
5. 미계획지역 | 4배 | |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 7배 |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5.「지방세법」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2014.01.01 제목개정) ]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2 [ 주택부수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2010.03.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2 [ 주택부수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2020.02.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2020.02.11 개정)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2020.02.11 개정)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2020.02.11 개정)
2. 그 밖의 토지: 10배(2012.02.0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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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제39조 【부수토지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7항 제1호, 제167조의5 제1호 및 제168조의12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20.02.11.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 【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2005.12.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2005.12.31 신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5. 22.>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09. 2. 6.]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10호, 2019. 12. 10., 일부개정] | ||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一團)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3 [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2005.12.31 신설) ]]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2014.12.23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1. 5. 30.>
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개정 2011. 5. 30.>
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3 [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2005.12.31 신설) ] |
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2015.02.03 개정)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2005.12.31 신설)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2015.02.03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제목수정) ] 제1항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2010.12.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제목수정) ] |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2017.12.19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2008.12.26 개정)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2016.01.19 개정)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2016.01.19 개정) 3)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2016.01.19 신설)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2016.01.19 개정) |
1) 주택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토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
※ 주택≥상가 ⇨ 주택으로 봄.
주택부속토지(지법§ 182 ②)*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소법 § 104의3 ① 5호).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 「지방세법」의 주택부속토지 기준이고, 경계가 확정된 경우는 경계 안이며 경계불명확한 경우는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임.
2) 상시주거용이 아닌 별장 및 그 부속토지 (별장도 건물로 안보고 토지로 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별장)과 그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읍 또는 면(지방자치법§ 3 ③.④)에 소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소법 § 104의 3 ① 6호, 소령 § 168의13).
㉠ 건물의 연면적이 150m²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m² 이내일 것
㉡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조특법 § 99의 4 ① 1호)
ⓐ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의 규정(§ 2) 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은 포함)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한 경기도 연천군,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을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 「소득세법」 (§ 104의 2)에 따른 지정지역
ⓓ 「관광진흥법」 (§ 2)에 의한 관광단지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소득세법시행령 제 제168조의11 제6항)
토지 위헤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이 잇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특정용도분”, 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부속토지면적등”)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등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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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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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산식]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
[계산산식]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수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
카.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제154조제7항제1호,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또는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기존의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함.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제39조 【부수토지 범위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제7항 제1호, 제167조의5 [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1호 및 제168조의12 [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2 [ 주택부수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2020.02.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2020.02.11 개정)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2020.02.11 개정)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2020.02.11 개정)
2. 그 밖의 토지: 10배(2012.02.02.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16.12.20. 개정)
5.「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2010.03.31 개정)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2014.12.23.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5. 22.>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09. 2.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3 [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2005.12.31 신설) ]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2015.02.03 개정)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2005.12.31 신설)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2015.02.03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2010.12.30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