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문 | |||
| 세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주택과 토지 소유주가 다른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입니다. 1. 주택 현황 가. 주택소유자 ; A [110평방미터, 약 40년전 취득] 나. 주택부수토지소유자 ; B [990평방미터, 6년전 증여 취득] 다. 지역 ; **시 **읍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라. A와 B가 상호 합의하여 제 3자에게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려 함 2. 각각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가. 주택소유자의 양도소득세 [2700만원 매매예정] ? **시 **읍에 다른 보유주택 1채 있음 나. 주택부수토지소유자 양도소득세 [1억 7천만원 매매예정, 취득가 2000만원] ? 서울에 보유주택[아파트] 1채 있음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문의 드립니다. 가. 주택 부수토지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상기 주택의 경우 용도상 도시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실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폐율이 최대 20%를 초과할 수 없는 지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이라는 이유로 주택의 5배만 적용되는 것인지요? 4. 마지막으로 필요경비 문의 입니다. 상기 토지 취득시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토지와 합산하여 증여세를 납부 하였는데 필요경비는 어떻게 증빙을 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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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주가 상이할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지 | | 답변일자 : 2009-01-05 | |||
| ● 질문 | ||||
|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택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토지와 함께 양도의 경우 질문1 : 상기와 같은 경우 주택양도시 토지소유자의 대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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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주가 토지소유주와 다른 영업용건축물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 | | 답변일자 : 2007-05-02 | ||
| ● 질문 | |||
| 안녕하세요? 기준면적 이내의 영업용건축물의 부수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게 되어 있는데 영업용건축물의 소유주와 토지의 소유주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도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는지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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