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비사업용 여부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2.11.28|조회수276 목록 댓글 0

임야(자연녹지지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를 30년 소유하고 양도할경우 재촌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요?

2.질의사항
상담센터에 전화하니 임야는 주거,공업,상업지역에 상관없이 재촌(연접지역거주및 20kmm이내 거주)만으로 사업용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는데 맞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하는 토지의 보유기간 중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기간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 사업용 토지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 사업용 토지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2015.2.2이전 양도분은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임야는 임야 소재지에 재촌한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규정에 해당되는 공익목적의 임야는 재촌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위 1의 기간 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해당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는 제외합니다.
※ 임야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또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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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야 상속에 의한 양도인 경우 3년이내 사업용으로 본다 하였는데 확답 부탁드립니다.

2007년에 매매로 아버지께서 제주도 임야를 사셨는데 2013년9월29일에 돌아가시면서 유증으로 인해 상속을 오빠들과 공동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을 받은 제주도 임야땅을 2016년3월4일에 팔았는데 상속개일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9 제3항에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하였는데 확답 부탁드립니다.




A.

임야 상속에 의한 양도인 경우 3년이내 사업용으로 본다 하였는데 확답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 2016-03-08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아래 1)~3)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토지 소유기간 중 5년중 3년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업에 사용


양도자산이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된 시, 군, 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함)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로서 상기 기간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제3항 7호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까지를 사업용으로 보아 상기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상담에 있어 2013년 9월 상속받아 취득한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피상속인의 재촌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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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2005.12.31 신설) ]

 

법 제104조의3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104조의3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2009.02.04 개정)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2005.12.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12.31 신설)

 

3. 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2008.02.22 신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

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009.02.04 개정)

 

법 제104조의3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2005.12.31 신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2005.12.31 신설)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2005.12.31 신설)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8.02.29 직제개정)

 

법 제104조의3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9.02.04 개정)

 

1. 200612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12.31 신설)

 

12.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13.02.15 개정)

 

2. 200612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

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

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 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2014.02.21 개정)

 

4. 법 제104조의3 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02.09 신설)

 

.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12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6.02.09 신설)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2006.02.09 신설)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

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2009.02.04 개정)

 

3항 제1호의2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취득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은 직계존속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3.02.15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9 [ 임야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법 제104조의3 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2010.03.09 개정)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2015.02.03 개정)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2007.02.28 개정)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2007.02.28 개정)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2005.12.31 신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2005.12.31 신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2005.12.31 신설)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2005.12.31 신설)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2009.06.09 개정)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2005.12.31 신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2008.09.22 개정)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2005.12.31 신설)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2005.12.31 신설)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2008.04.03 개정)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2005.12.31 신설)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2008.02.29 직제개정)


 

법 제104조의3 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2016.01.22 개정)

  

104조의3 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2005.12.31 신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2007.02.28 개정)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2007.02.28 개정)

  

  4.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2015.07.20 개정)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2005.12.31 신설)

  

  6.지방세특례제한법2241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학교 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2010.09.20 개정)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2005.12.31 신설)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12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5.12.31 신설)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2008.02.29. 직제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16.12.20 개정)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6.12.20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

 

    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2015.07.24 개정)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12.31 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2009.12.31 개정)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9.12.31 개정)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2009.12.31 개정)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2013.01.01 개정)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2009.12.31 개정)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05.12.31 신설)

  

    가. 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2009.12.31 개정)

 

    .지방세법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2010.03.31 개정)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09.12.31 개정)

  

  5.지방세법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2010.03.31 개정)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2014.12.23 개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09.12.31 개정)

  

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9.12.31 개정)

  

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관련 집행기준 : 1043-1689-1 [ 공익상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 ]

구 분

근 거 법 령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1)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1)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사찰림·동유림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안의 임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문화재보호법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접도구역 안의 임야

도로법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철도안전법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하천법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수도법

1)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 제외

 

 

관련 집행기준 : 1043-1689-2 [ 공익상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

구 분

근 거 법 령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임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하천구역 안의 임야

하천법 §10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의 임야

환경정책기본법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27.] [대통령령 제29284, 2018. 11. 13., 일부개정]

30(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1.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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