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2 이상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등양도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이 양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양도차손)을 차감하여 토지등양도소득을 계산한다(法令 92의2 ⑨).
【사례】
(주)갑은 2007년 중 비사업용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라.
|
구 분 |
A토지 |
B토지 |
|
양도일자 |
2007.4.20. |
2007.9.16. |
|
양도가액 |
5,000,000,000원 |
6,000,000,000원 |
|
장부가액 |
4,000,000,000원 |
6,400,000,000원 |
|
부동산중개수수료 |
10,000,000원 |
15,000,000원 |
*상기 부동산은 모두 등기된 자산이다.
1. 회계처리
1) A토지
차) 보통예금 5,000,000,000 대) 토지 4,000,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00
차) 지급수수료10,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0
2) B토지
차) 보통예금 6,000,000,000 대) 토지 6,400,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400,000,000
차) 지급수수료 15,000,000 대) 보통예금15,000,000
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토지등양도소득
① A토지:5,000,000,000-4,000,000,000=1,000,000,000
② B토지:6,000,000,000-6,400,000,000=△400,000,000
600,000,000
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600,000,000×30%=180,000,000
법인세 집행기준 55의2-0-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2이상에 해당하는 때에
는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2012.07.27 개정)
1.지정지역내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 안의 주택 및 부수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 등)를 2012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에 100분의 10
2.주택 및 부수토지(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양도 100분의40)
3.비사업용 토지(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양도 100분의40)
②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
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2012.07.27 개정)
③ 토지 등을 2012년12월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2009년3월16일부터 2012년12월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2.07.27 개정)
법인세법 제55조의 2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부칙 ]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
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
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2010.12.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
한 세액(2010.12.30 개정)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2010.12.30 개정)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2010.12.30 개정)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2010.12.3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
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2010.12.30 개정)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2010.12.30 개정)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10.12.30 개정)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12.30 개정)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2010.12.30 개정)
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
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2013.01.01 개정) [ 부칙 ]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
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2013.01.01 개정) [ 부칙 ]
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2010.12.30 개정)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2010.12.30 개정)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2010.12.30 개정)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10.12.30 개정)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5.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2010.12.30 개정)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
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
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2010.12.30 개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0.12.30 개정)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
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10.12.30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 토지등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30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10.12.30 개정)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ㆍ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10.12.30 개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換地)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
(2010.12.30 개정)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2010.12.30 개정)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0.12.30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
법인소유의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에 대해 2013.12.02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잘의1) 만약 아파트 취득가액이 1억원이고, 감가상각을 한후의 장부가액이 3찬만원이고
양도가액이 1억1천만원 일경우, 법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구할때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1억1천만원 - 취득가액 1억원 = 1천만원이 양도소득금액인지요?
아니면 양도가액 1억1천만원 - 장부가액 3천만원 = 8천만원이 양도소득금액인지요?
| ||||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질의의 경우 3천만원)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
법인의 기숙사용으로 당 법인의 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소유 아파트 양도시 30% 추가과세가 되는지요?
| ||||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주 아닌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납부 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소유의 기숙사용 주택은 추가납부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08. 2. 22. 개정)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재질문 내용]
법인의 비사업용토지및 주택 양도시
주택양도시 법인결산시 감가상각비(임의상각 계상주의)를 만약 미계상하거나 과거에 미계상했다면 장부가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감가상각미계상한 그대로의 누계액을 뺀 장부가액으로 하는지요?
| ||||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토지등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당시 장부가액은 양도당시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
| 세무상 장부가액 | |||||
|---|---|---|---|---|---|
| 등록일 | 2013.12.09 | 답변일 | 2013.12.10 | 조회수 | 0 |
| 질문 첨부파일 | |||||
| 질문 | [접수번호 : 999942 (20131203)] [접수번호 : 999826 (20131203)] [접수번호 : 999713 (20131202)]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잘의1) 만약 아파트 취득가액이 1억원이고, 감가상각을 한후의 장부가액이 3찬만원이고 양도가액이 1억1천만원 일경우, 법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법인세를 구할때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1억1천만원 - 취득가액 1억원 = 1천만원이 양도소득금액인지요? 아니면 양도가액 1억1천만원 - 장부가액 3천만원 = 8천만원이 양도소득금액인지요? ─────────────────────- [재질문 내용] 법인의 기숙사용으로 당 법인의 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소유 아파트 양도시 30% 추가과세가 되는지요? ─────────────────────- [재질문 내용] 법인의 비사업용토지및 주택 양도시 주택양도시 법인결산시 감가상각비(임의상각 계상주의)를 만약 미계상하거나 과거에 미계상했다면 장부가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감가상각미계상한 그대로의 누계액을 뺀 장부가액으로 하는지요? ─────────────────────- [재질문 내용] 세무상장부가액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지만 감면등을 받아 의제상각에 해당한다면, 세무상 장부가액은 의제상각을 한 후의 장부가액을 말하는지요? | ||||
| 답변 |
| ||||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하므로 감가상각의제 대상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동 의제상각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
| |||||
| 상담분류 | 법인세 | ||||
| 관련법령 |
| ||||
| 답변 첨부파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