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내 상속받은 농지(도시지역 밖)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여부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6.04.18|조회수371 목록 댓글 0

5년이내 상속받은 농지(도시지역 밖)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여부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년이내 상속받은 농지(도시지역 밖)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이 가능한지요? 상속인도 자경하지 않았고
피상속인도 농사를 자경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나목의 단서규정때문에 피상속인이 자경했어야 하는지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
한 농지는 제외한다.(2015.07.24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5.12.31 신설) ]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2006.02.0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6.02.0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2006.02.09 신설)


소득세법 제104조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

한 농지는 제외한다.(2015.07.24 개정)


답 변 : 5년이내 상속받은 농지(도시지역 밖)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여부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합니다.



단서 규정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5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또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면지역 제외)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제외)에 편입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 자경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의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규정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3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상기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도시지역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3항 제4호 나목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라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으나, 도시지역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인 경우로 재촌자경 기간기준 등 다른 규정을 고려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답변일자 :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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