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의 토지(중과 제외) -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20.11.22| 조회수67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