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및 하치장 여부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12.29|조회수1,050 목록 댓글 0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99 , 2007.11.2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5. 1월 ~ 2006. 3월 조립식 콘테이너 제조 및 판매업체에 임대
- 2006.10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포장재 및 곡물운반용 포대 판매업자에 임대

[질의사항]

-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및 하치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개정)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 (2005.12.31. 신설; 법률 제7837호 부칙 제1조 2007.1.1. 시행)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2005.12.31. 신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696, 2007.05.29.



【질의】
○ 사실관계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답 66㎡를 1988. 05. 31일 취득함.
- 상기 소재지 토지에 7년전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소형 가내공장 사업자에게 임대해 주고 있음.
○ 질의내용
- 상기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537, 2007.02.08.



【질의】
(사실관계)
- 갑은 인천 부평 소재 A토지(나대지) 소유(지방세는 종합합산과세되고 있음)
- 갑은 A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을은 A토지에서 사업(사업자등록상 : 도ㆍ소매/포장재료)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내용)
-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 서면5팀-2750, 2007.10.16.


【질의】

(사실관계)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일산서구 ○○동
- 면적 : 대지 850㎡, 무허가건축물 1,600㎡(지하층 800㎡, 지상층 800㎡)
- 사용현황 : 상기 부동산은 임차인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가구판매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상층은 판매장으로 지하층은 창고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토지 소유자 및 임차인 모두 사업자등록을 필함)
- 2007.8월 상기 부동산을 양도함.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532, 2007.02.09.

【질의】
소유 나대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에 규정한 용도(야적장)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토지를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NO. 012016.11.13


토지를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1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10% 초과세율 적용 유예가 폐지되면서 적용세율이 16~48%로 확대되어 양도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반대급부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기로 했지만 보유기간은 2016.1.1.부터 기산하므로 당장의 세부담 감소 효과는 없습니다.


  정부가 2016년 8월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장특공제 기산일을 2016.1.1.이 아닌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변경하기로 하였지만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어 이래저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예정인 납세자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은 최근 문의가 있었던 내용으로, 나대지를 보유한 납세자가 해당 토지를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다가 해당 토지를 처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농지, 목장용지, 임야 외의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ㅇ 사용 용도가 농지, 목장용지, 임야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정 기간동안 해당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된
 농지, 목장용지, 임야 외의 토지 즉 나대지, 잡종지 등을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일까요?
 
 ㅇ 나대지 및 잡종지 등 기타의 토지원칙적으로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을 준용합니다.
 
 ㅇ (분리과세 토지)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업용 토지로 봅니다.

 ​ (별도합산 대상 토지) 공장용 부속토지,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등으로서 기준 면적 이내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는 
업용 토지로 봅니다.

 ㅇ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장용 부속토지,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등으로서 기준 면적 범위 밖의 토지, 건축물 등이 없는 토지 등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종합과세 되는 토지를 양도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 그러나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대상 토지임에도 체육시설용 토지, 주차장용 토지,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휴양시설용 토지, 하치장용 등의 토지, 골재채취장용 토지, 광천지, 양어장 및 지소용 토지 등 조세정책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2. 토지를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ㅇ 농지, 목장용지, 임야 외의 나대지와 잡종지 등을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방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ㅇ 통상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해당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속토지는 통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는 대부분 지방
 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 토지에 해당


    - 기준면적 : 건축물의 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배율


<용도지역별 배율>


 ​ㅇ 건물이 없는 대지를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방
    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달리 판단하므로,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
 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체육시설용 토지, 주차전용 토지,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토지, 청소년 수련시설용 토지, 예비군 훈련장용 토지, 휴양시설용 토지, 하치장용 등의 토
     지,골재채취장용 토지,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용 토지, 광천지, 양어장 및 지소용 토지 등은
     비록 재산세가 종합합산되더라도 일정비정 요건을 충족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1 [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12.31 신설)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2008.02.29 직제개정)

 

(1)「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2008.02.29 직제개정)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2005.12.31 신설)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12.31 신설)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5.12.31 신설)

 

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 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2010.09.20 개정)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2008.02.29 직제개정)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2008.02.29 직제개정)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2008.02.29 직제개정)

 

5.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2005.12.31 신설)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2005.12.31 신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2005.12.31 신설)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일 것(2008.02.29 직제개정)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2005.12.31 신설)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2008.02.29 직제개정)

 

7. 하치장용 등의 토지(2018.02.13 개정)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8. 골재채취장용 토지(2005.12.31 신설)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9.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2005.12.31 신설)

 

10. 광천지[鑛泉地(청량음료제조업·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2008.02.29 직제개정)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2015.06.01 개정)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2016.06.21 개정)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2005.12.31 신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2008.02.29 직제개정)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2008.02.29 직제개정)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2008.02.29 직제개정)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2008.02.29 직제개정)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2005.12.31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2005.12.31 신설)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2005.12.31 신설)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2013.06.28 개정)

 

2.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당해토지등"이라 한다)과 그 밖의 토지 및 건축물·시설물 등(이하 이 호에서 "기타토지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관련되고 있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2005.12.31 신설)

 

당해토지등에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토지등과 기타토지등에 공통으로 관련된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토지의 가액과 그 밖의 토지의 가액의 합계액)

 

3. 사업의 신규개시·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2005.12.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2005.12.31 신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2005.12.31 신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2005.12.31 신설)

 

가.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2005.12.31 신설)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2005.12.31 신설)

 

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시기가 늦은 토지(2005.12.31 신설)

 

나. 취득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토지(2005.12.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2005.12.31 신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2005.12.31 신설)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2005.12.31 신설)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⑦ 법 제104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009.02.0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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