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경우 1,000㎡미만(302.5평 PY)미만 비사업용여부 2022년도 부터는 비사업용(개정안)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4.12|조회수2,112 목록 댓글 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2호의 2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302.5평)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증빙서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주말 체험 영농 농지의 경우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의 주거지역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경우 사업용토지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자경입증은 별도로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 이상의 지역으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된 날로부터 3년(2015.2.2까지 양도분은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아래 1.의 1)~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아래 1)~3)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토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2015.2.2이전 양도분은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

주말ㆍ체험 영농농지 적용시 토지재지와 소유자의 주거지 요건은 없으므로 거리가 먼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1 , 2007.04.30

 

농지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가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제2항 제3호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말ㆍ체험 영농농지 적용시 토지소재지와 소유자의 주거지 요건은 없으므로 거리가 먼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 재산-556, 2009.10.26

 

【제목】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 미만의 농지를 의미함

 

【질의】

 

(사실관계)

 

 

- 2003.4.7. 주말 체험ㆍ영농 목적으로 천안 불당동 소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1필지 505㎡ 취득

 

 

(질의내용)

 

 

- 위 농지가 수용되었는데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으로 소득세법상 주말농장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의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같은법 제8조에 따라 2003.1.1.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같은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2008.12.292009.5.27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12.1.172012.12.18 제11599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2017.10.312020.2.11] [[시행일 2020.8.1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시행일 2020.8.12]]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8 [ 농지의 범위 등(2005.12.31 신설) ]

 

 

③ 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2015.02.03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5.12.31 신설) ]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2016.12.20 개정)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6.12.20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09.12.31 개정)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2015.07.24 개정)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2008.02.22 개정)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2008.02.22 개정)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2008.02.22 개정)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2008.02.22 개정)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2008.02.22 개정)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5.12.31 신설)

 

7. 소유자(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2017.02.03 개정)

 

가.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해당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7.02.03 개정)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2008.02.22 개정)

 

8.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학교 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2010.09.20 개정)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2009.06.26 개정)

 

9의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2018.02.13 개정)

 

10.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2008.02.29. 직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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