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및 납부 안내
□ 전자신고 및 납부 기간
○ 전자신고 : 2016.5.1.(일) ~ 5.31.(화) 매일 06:00 ~ 24:00
○ 납부 : 2016.5.1.(일) ~ 5.31.(화) 매일 07:00~23:30 (가상계좌는 ~23:00)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납세자의 신고납부기간
: 2016.5.1.(일) ~ 6.30.(목)
□ 추가 안내사항
○ 신고 안내문 조기발송으로 인한 출력시점 차이로 일부 납세자의
경우에는 신고 안내문과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조회
화면의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 적용경비율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음
-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 신고안내 정보 기준으로 신고 하시거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에 따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 지연, 변환방식 1회 제출건수 제한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5월 말을 피해 전자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회 제출 건수 : 당초 300건 → 조정 100건(시행일자 : 5.20.)
*전자신고 속도가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1회 제출 건수를 50건 이하로 제한 예정
○ 신고서 작성 전 : 종합소득세 메뉴 화면의 신고안내보기, 금융소득보기,
변경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거나 회원가입후 휴대폰, 신용카드로 인증 받아야 함
* 종합소득세는 주민등록번호 명의로 로그인 해야 접근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명의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하면 접근 권한이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 신고서 작성 후 : Step2. 신고내역에서 접수증, 신고서, 납부서 등 출력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2016.7.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2016.7월말 제공 예정(확정되면 재공지)
-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내역 변동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화면을 이용하고, 5월31일까지 못한 경우에는 7월말 제공예정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화면을 이용하여 신고
→ 전자신고로 동 서비스 제공되기 전까지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 2013년 귀속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2014년 귀속은 종전대로
전자신고로 제출 가능
○ 전자신고 : 2016.5.1.(일) ~ 5.31.(화) 매일 06:00 ~ 24:00
○ 납부 : 2016.5.1.(일) ~ 5.31.(화) 매일 07:00~23:30 (가상계좌는 ~23:00)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납세자의 신고납부기간
: 2016.5.1.(일) ~ 6.30.(목)
□ 추가 안내사항
○ 신고 안내문 조기발송으로 인한 출력시점 차이로 일부 납세자의
경우에는 신고 안내문과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정보조회
화면의 신고안내유형, 기장의무, 적용경비율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음
-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 신고안내 정보 기준으로 신고 하시거나,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에 따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 지연, 변환방식 1회 제출건수 제한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5월 말을 피해 전자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회 제출 건수 : 당초 300건 → 조정 100건(시행일자 : 5.20.)
*전자신고 속도가 현저히 지연되는 경우 1회 제출 건수를 50건 이하로 제한 예정
○ 신고서 작성 전 : 종합소득세 메뉴 화면의 신고안내보기, 금융소득보기,
변경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명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거나 회원가입후 휴대폰, 신용카드로 인증 받아야 함
* 종합소득세는 주민등록번호 명의로 로그인 해야 접근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명의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하면 접근 권한이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 신고서 작성 후 : Step2. 신고내역에서 접수증, 신고서, 납부서 등 출력
○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2016.7.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2016.7월말 제공 예정(확정되면 재공지)
-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내역 변동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화면을 이용하고, 5월31일까지 못한 경우에는 7월말 제공예정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화면을 이용하여 신고
→ 전자신고로 동 서비스 제공되기 전까지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 2013년 귀속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2014년 귀속은 종전대로
전자신고로 제출 가능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