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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간이지급명세서란 ? 2019년부터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상반기7월10일까지 하반기다음해1.10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6.10|조회수1,965 목록 댓글 0



 

 

 2019 세법개정안 부처협의·입법예고 수정사항

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 (소득법 §164①단서§1643)

  

  

 

 제출기한 5 연장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

 

  (1/4) 4.15 (2/4) 7.15 (3/4)10.15 (4/4) 1.15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

 

  * () 7.15 () 1.15

 

 휴업·폐업·해산 제출기한 연장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마지막 달의 다음달 15

 

 제출기한 추가 연장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1/4) 4.30 (2/4) 7.31 (3/4)10.31 (4/4) 1.31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 7.31 () 1.31

 

 제출기한 추가 연장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수정이유>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9)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단서, §1643)

 

현 행

개 정 안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

 

* (1분기분) 4.10, (2분기분) 7.10
(3분기분)10.10, (4분기분) 1.10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

 

* (상반기분) 7.10 (하반기분) 1.10

제출기한 연장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제출기한 연장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소득칙 §100)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개정이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소득법 §164, §1643, 소득령 §213)

 

현 행

개 정 안

 

 

 

 

휴업·폐업·해산시제출기한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신 설>

제출기한 조정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휴업·폐업·해산으로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제출한 경우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개정이유> 휴업·폐업·해산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첨부파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FAQ(2019.6.26. 수정).pdf









  • 소득금액증명은 국문/영문 발급가능합니다.(법인사업자 불가)
  • 수임등록시 타소득 포함으로 선택한 의뢰인(개인, 개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매년 새로운 사업연도 신청에 대한 서비스개시 안내는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19.5.1부터 발급가능합니다.
  •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19.7.2부터 발급가능합니다.




  


공지사항

제목2019년 귀속 간이지급명세서 FAQ 게시
작성일
2019-06-18
조회수
18506

2019년 귀속 간이지급명세서와 관련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유와 제출 기준 및 제출시기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문의 사항(6.26일 수정 게시)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유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제출기준

3.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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