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란 ? 2019년부터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상반기7월10일까지 하반기다음해1.10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9.06.10조회수1,965 목록 댓글 0
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추가 연장 (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수정이유>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
(9)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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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1분기분) 4.10, (2분기분) 7.10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상반기분) 7.10 (하반기분) 1.10 | □ 제출기한 연장
ㅇ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 제출기한 연장
ㅇ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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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소득칙 §10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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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ㅇ 반기 근무분에 대한 소득 |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
ㅇ 반기 동안 지급한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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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휴·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소득법 §164①, §164의3①, 소득령 §2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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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업·해산시제출기한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ㅇ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신 설> | □ 제출기한 조정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ㅇ휴업·폐업·해산으로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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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휴업·폐업·해산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FAQ(2019.6.26. 수정).pdf- 소득금액증명은 국문/영문 발급가능합니다.(법인사업자 불가)
- 수임등록시 타소득 포함으로 선택한 의뢰인(개인, 개인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매년 새로운 사업연도 신청에 대한 서비스개시 안내는 메인화면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귀속 근로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19.5.1부터 발급가능합니다.
-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2019.7.2부터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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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일
- 2019-06-18
- 조회수
- 18506
2019년 귀속 간이지급명세서와 관련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유와 제출 기준 및 제출시기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문의 사항(6.26일 수정 게시)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유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급금액의 제출기준
3. 귀속시기와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