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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FAQ - 2019년 하반기 지급기준 인정상여

작성자social distancing|작성시간20.01.28|조회수4,772 목록 댓글 0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381
등록일
2020-03-26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2개월이내 기한후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럼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답변일
2020-03-2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출기한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한 금액에 0.25%를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이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FAQ

출처:홈택스(www.hometax.go.kr)-자료실-[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2019년 귀속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2020.1.10. 수정 게시)

1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

장려금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근로자의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인별 기준이 아닌 가구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가구원들의 소득파악이 필요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신청/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화면으로 이동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1인 개인사업자인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6

근무기간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 근무기간은 근무기간 시작일과 근무기간 종료일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 근무기간 시작일: 7.1일(또는 1.1일)을 입력합니다. 다만, 반기 중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예시) 직원이 2019.8.1.입사한 경우 근무기간: 8.1.∼12.31.

- 근무기간 종료일: 12.31일(또는 6.30일)을 입력합니다. 다만, 반기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예시) 직원이 2019.9.30.퇴사한 경우 근무기간: 7.1.∼9.30.

* 계속근무자의 경우 하반기 귀속 근무기간: 7.1.∼12.31.

7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정기제출) 상반기분은 7.1일부터 7.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1.1일부터 1.31일까지 제출합니다.

(휴·폐업자 수시제출)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다만, 휴업·폐업·해산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수정제출·기한후제출) 정기제출기한이 종료된 이후부터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인가요?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현재와 동일하게 분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2020년부터는 제출기한이 연장되어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1·4·7·10월 말일까지)

9

2019년 상반기에 이미 6월 귀속 7월 지급분을 포함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7월 지급분을 다시 제출하나요?

○ 예, 상반기 제출여부와는 상관없이 7월 지급분은 하반기에 제출합니다.

10

2019년 12월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019년 12월분 급여를 2020년 1월에 지급한 경우에 2019년 하반기와 2020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도 동일하게 적용함

1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급여 등”란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 서식 ⑲번 “급여 등” 란에는 「소득세법」제20조 제2항의 “총급여액”에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하고 기재합니다.

*제외한 금액은 서식 ⑳번 “인정상여” 란에 기재

*총급여액의 범위(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상여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 1항)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12

9월에 폐업을 하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오, 휴업,폐업 사업자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13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휴직중인 직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육아휴직중인 직원도 해당 기간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본점에서 지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변환제출방식) 홈택스에서 변환방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본점은 지점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없음

(직접작성제출방식) 로그인한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만 작성·제출이 가능합니다.

15

본점에서 제출한 지점의 내역을 수정제출하는 방법은?

○ 본점에서 수정내역을 변환제출방식에서 다시 제출하거나, 지점 사업자로 로그인한 후 직접작성제출방식에서 제출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수정제출할 수 있습니다.

16

퇴사 후 재입사한 직원의 경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근무기간별로 나누어 입력합니다.

(예시) 동일근로자가 19.8.20. 퇴사후 19.9.20. 재입사한 경우

⇒ 홍길동 2019.7.1.∼8.20. XXX원

홍길동 2019.9.20.∼12.31. XXX원

17

간이지급명세서 정기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수정제출하는 경우

수정대상 근로자만 제출해도 되나요?

○네, 수정된 소득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18

기한후 제출·수정제출도 전산매체 파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기한후 제출·수정제출도 홈택스의 변환제출방식을 이용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19

정기제출시 누락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기한후 제출로 들어가니

수정제출하라고 나오는데 수정제출로 제출하는게 맞나요?

○정기제출기간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제출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기한후 제출로 선택합니다.

- 당초 기한후 제출분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기한후 제출을 선택합니다.










소득세법 제20[ 근로소득 ]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009.12.31 개정)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2009.12.31 개정)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2009.12.31 신설)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2009.12.31 신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2016.12.20 신설)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항번개정)

 

 상담유형

세법상담-원천징수(연말정산)
조회수
374
등록일
2020-01-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인정상여 금액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 인정상여 구분이 추가되었는데 인정상여라 함은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된 금액(차량인정상여 등) 을 말한다고 되있는데 이 금액은 법인세를 완료해야 금액이 나오는데,
보통 이 금액이 1월말까지 안나오잖아요? (3월에 법인세신고가 완료되므로)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법인세 부분을 1월말까지 다 완료해야되는건가요?

아님 1월엔 인정상여 금액 없이 신고하고 3월 이후에 수정신고로 진행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그럴 경우 금액이 높아지는데 가산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빠른 답변 바랍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인정상여 금액
답변일
2020-01-1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9.12.31.개정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따르면, 2019년 하반기 제출분은 지급 기준으로 작성하되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에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2020년에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은 작성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2020년에 수정제출 대상도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국세상담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참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세법개정으로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2020년 1월 31일(금)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법상담-원천징수(연말정산)
조회수
754
등록일
2020-01-07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하반기 양식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세명대학교 재무팀 입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 명세서 관련 문의 합니다.

1. 전반기 대비 하반기 양식이 변경되었는지?

2. 인정상여가 추가 되었는데 인정상여의 범위와 관련법률이 뭔가요?

3. 과세소득에 비과세는 빼고 전부다 신고하는것인지?
질문첨부파일
답변: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하반기 양식변경 관련 문의
답변일
2020-01-0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1)


2019년 하반기 분부터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양식을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벌표, 서식] → [법령서식] → 좌측의 [소득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의2)


인정상여란 법인세법상 법인세 신고 등의 세무조정시 상여처분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질의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소득은 과세소득만 기재하시면 되는 것으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
930
등록일
2012-10-01
인정상여 소득처분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 임원에 대해 상여금 1억원을 2012년 9월에 지급하였는 바, 당사 임원상여금 규정에 의하면 임원 상여금 한도가 7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 3천만원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3천만원으로 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상여)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9월에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1억원 전체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해 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지급명세서를 익년 3월 10일에 제출하게 됩니다.


2.질의사항
(1) 회사에서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 3천만원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하게 되면 당해 임원에 대해 이중과세(상여금 1억원 지급시 과세, 인정상여 3천만원 소득처분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를 방지 하기 위해서 임원상여금 한도초과분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해야 되지 않나요?

(2) 만약 위 (1)이 아니라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원상여금 한도내의 금액인 7천만원까지만 상여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연말정산 시 한도초과액인 3천만원에 대해 인정상여로 구분표시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즉 임원상여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실무상 처리방법(소득처분 및 지급명세서 기재방법)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관련
답변일
2012-10-02




[법인세 분야]

 

1.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임원 상여금 규정에 의한 임원 상여금 한도가 7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원을 지급하여 한도초과액 3천만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없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9. 2. 4.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009. 2. 4. 개정)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5. 2. 19. 개정)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6. 2. 9. 개정)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5. 2. 19. 개정)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9. 2. 4. 개정)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 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2009. 2. 4. 개정)

차. 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의 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2012. 2. 2.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서이46012-10090, 2001.09.03)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팀-1376, 2005.08.26)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상여 처분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분야]

 


1.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임원 상여금 규정에 의한 임원 상여금 한도가 7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1억원을 지급하여 한도초과액 3천만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할 수 없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9. 2. 4.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2009. 2. 4. 개정)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다. 법 제2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5. 2. 19. 개정)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6. 2. 9. 개정)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5. 2. 19. 개정)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9. 2. 4. 개정)

자. 제88조 제1항 제8호ㆍ제8호의 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2009. 2. 4. 개정)

차. 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의 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2012. 2. 2.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서이46012-10090, 2001.09.03)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이 없이 지급한 금액이나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2팀-1376, 2005.08.26)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그 명칭이나 명목에 불구하고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상여처분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원천세 분야]


 


이미 연말정산이 종료된 귀속연도분을 법인세 정기신고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증가분에 대하여 귀속연월 2월 / 지급연월 3월로 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만,


 


아직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귀속연도분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에 규정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되는 것이며,


 


소득처분한 금액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하신 경우 상여 1억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을 경우  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또 다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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