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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NH소상공인이차보전협약대출

작성자주L황O규V팀장|작성시간20.06.06|조회수529 목록 댓글 0

NH소상공인이차보전협약대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연1.5% 신용대출 

https://smartmarket.nonghyup.com/servlet/SFSL0120R.view


가입대상 기타
대출한도 3천만원
최저 1.50(20200606 기준)
대출기간 1년이내
상품속성 온라인신청
대출금리 고정


  • 상품특징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상품으로, 연 1.5%로 금리를 인하하여 대출하고 정부가 이차보전하는 상품
    대출대상
    • ㆍ연매출액 5억원 이하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도를 갖춘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용도 기준 : NICE평가정보 1~3등급
      ※ 소상공인 여부 및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등은 농협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코로나19 관련 초저금리대출 3종 세트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
      ※ 코로나19 관련 초저금리대출 3종 세트
      1. 시중은행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2.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 당행 신용평가 및 업종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여부 등 대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농협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 1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대출한도
    • 운전자금 : 1인당 최대 3천만원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 또는 이자상환안내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원금 또는 이자상환의
    제한사항
    • 대출약정방식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와 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안내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기일 내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체일수×(채무자 대출금리+ 3%)÷365(윤년은 366)로 적용하되, 지연배상금률이 연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5%를 적용합니다.
    필요서류
    • * 실명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 서류 (택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확인서, 신고서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세금)계산서 합계표(세무사 확인필)

      *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택1)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지역가입자’인 경우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소상공인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 가입내역 확인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가입자명부, 납부내역서(고지서) 등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추가 필요서류나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중도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계약안내사항
    •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거래약정서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합니다.

      ※ 여신가능여부 및 여신거래조건 등은 영업점 상담후 최종 결정됩니다.
    유의사항
    • 이차보전 지원에 따라 연 1.5%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최초 대출기간(최대 1년)으로 하고, 만기 시에는 이차보전금리 적용이 종료됩니다.
      연체 등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이차보전 종료 시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초저금리 금융지원방안 3종 세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은행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와 중복 이용할 수 없으며,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 세트 대출 상품간에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민·형사 조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대출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은행 및 타 금융기관의 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 금융시장 환경변화 및 고객의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자격,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사유
      - 가계대출 : 직장 변동, 연소득 증가(20%이상), 동일 직장내 직위 상승, 신용등급 개선 등
      - 기업대출 : 회사채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 등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상품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내용이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상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연장 안내
    • 기한연장 시에는 연 1.5%금리의 이차보전이 지원되지 않으며, 기한연장 시점의 산출금리로 적용됩니다.

      [만기도래시 기한 연장 방법]
      대출 만기도래 시 자동연장 되지 않으며, 대출상품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도래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을 통해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기경과 후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대출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안내
    • ※ 대출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본 상품은 외부기관 협약대출로 대출 철회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번호
    • 2020-1720 (2020. 4. 17.)
      유효기간 : 2020. 4. 17. ~ 2022. 3. 31.


NH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관련 안내

https://banking.nonghyup.com/servlet/IPNL5112R.view


작성일
2020/05/18
조회수
23151

아래의 필요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영업점 방문을 하시거나 스마트폰에서 「NH스마트뱅킹」 앱을 다운 받으신 후(공인인증서 必) 금융상품몰에서 「NH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을 선택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5.18(월) ~ 24일(일) : 대출 사전 접수기간으로 대출 신청 단계까지 진행가능합니다.

'20.5.25(월) ~ : 기존 대출 신청 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심사 진행 후 고객님께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실명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납세증명 및 지방세납세증명
  • 사업장 재무제표(복식부기 대상자만 해당)
  • 매출액 확인서류(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년분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분
  • 사업장 권리관계 증빙서류(택1)
    • (자가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거주주택 권리관계 증빙서류(택1)
    • (자가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NH소상공인2차금융지원대출(수탁보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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