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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근로소득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일용직지급명세서 . 일용직 4월~6월 지급기준 ■ 제출기한 : 2020.7.31.(금)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7.03|조회수2,638 목록 댓글 0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선우레벨 (sunwoolevel) 주황규 귀하


귀사의 성실납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사가 '20년 하반기(7월~12월)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2월1일(월)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출해주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및 지급자료로 활용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자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내용 : '20년 하반기에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

■ 제출기한 : '21.2.1.(월)

■ 제출방법 : 홈택스(인터넷) 제출 또는 서면제출 등

※ 홈택스(인터넷) 제출을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합니다.

■ 제출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번(☎ 국번없이 126→1번→3번→2번)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열람하기'를 누른 후 제출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낸이 : 국세청

- 받는이 : 주황규

- 내용 :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열람가능시간 : 2021/02/05 23:59까지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본 기관은 기존에 우편으로 전달 드리던 각종 중요문서, 통지서 등을 고객님의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안내문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아래 열람 버튼을 눌러주세요.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의 적시성 제고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매 분기 매월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시 가산세율 인하*

 

* 미제출 가산세 1% 0.25%
지연제출 가산세0.5% 0.125% (제출기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

 

-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21.7~’22.6) 가산세 면제

 

*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분기별) : 소득지급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반기별) : 소득지급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일정 비율 이하(시행령에서 규정) 경우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 단축 : 매년 매 분기








참고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3)

현 행

개 정 안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 사실(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 분기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 반기

 

*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 보험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의 다음 달 말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의 다음 달 말일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11, 법인세법 §757)

 

현 행

개 정 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구 분

가산세율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1%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지연제출

0.5%

지급사실 불분명 등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지연제출시 0.125%) 가산세율 적용

 

< 신 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구 분

가산세율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지연제출

0.125%

지급사실 불분명 등

0.25%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1개월로 개정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소규모 사업자*현행 제출 기한 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
(대상 : ‘21.7~’22.6월 지급한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 등이 일정비율** 이하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3) 과세자료 제출 협조 주기 단축(소득세법 §173)

현 행

개 정 안

 

과세자료 제출 협조

 

(제출자)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중개하는 자

 

* 대리운전용역, 소포배달용역, 골프장경기보조용역 등

 

(제출내용)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 인적사항, 용역제공 기간 및 용역제공 대가 등

 

(제출주기) 매년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과세자료 제출협조 주기 단축

 

(좌 동)

 

 

 

 

 

(좌 동)

 

 

 

 

(제출주기) 매 분기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소득법 §81의11)

현  행(정부안 없음)수 정 안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율 50% 인하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좌  동)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법인법 §75의7)

현  행(정부안 없음)수 정 안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율 50% 인하
 ㅇ (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50% 감면
 ㅇ (가산세) 지급금액 × 0.25%
   * (좌  동)

 

< 수정이유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사업주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21.1.1. 이후 신고·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7월은 2020년 상반기(1월~6월)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달입니다.


■ 제출대상자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제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내용 : 상반기 근무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급여액 등


■ 제출기한 : 2020.7.31.(금)

 -  인터넷 '홈택스 전자제출'을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 1.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제출

2.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제출


■ 제출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번(☎ 국번없이 126→2번→3번 누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확인하기' 누른 후 제출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낸이: 국세청

- 받는이: 주황규

- 내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 열람가능시간: 2020/08/07 23:59까지

- 국세청 고객센터:126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우편으로 전달 드리던 각종 중요문서, 통지서를 고객님의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문을 쉽고,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아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지원금의 최대 5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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