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공지사항~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공유기업확인서 신청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10.28|조회수2,978 목록 댓글 0

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sanhakin.mss.go.kr/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9.13]]

 

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9.13]]

 

③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9.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9.13]] [전문개정 2011.4.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5.28] [[시행일 2019.6.1]]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2·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공유 유형의 세부기준, 성과공유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8.9.1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3(성과공유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및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과공유 표준안의 보급
  2. 성과공유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경비 등 관련 비용의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우대 지원(성과공유기업으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성과공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9.11]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2018.12.24 신설)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12.24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2018.12.24 신설)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18.12.2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2019.02.12 신설) ]

 

①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9.02.12 신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20.06.02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9.02.12 신설)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9.02.12 신설)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9.02.12 신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2019.02.12 신설)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19.02.12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19.02.12 신설)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2019.02.12 신설)

 

②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한다.(2019.02.12 신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2019.02.12 신설)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2019.02.12 신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개 정
                            <신 설>□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성과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적용배제


○(공제액)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중복배제)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중복적용 배제


○(적용기한) 2021.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이름주황규
   상담제목조특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상담내용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입니다.
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공유기업확인서 신청을 2020년 10월에 하여 지정되었습니다.
경영성과급은 2020년 1월 과 2020년 9월에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1월 성과급 지급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성과급 도입기업 (벤처기업진흥공단 제출 공통서류)
목표달성에 따른 지급기준이 포함된 약정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서 중 하나 : 성과급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이루어질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 9항,10항

⑨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마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줄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명세서를 신청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은 단순 상담 및 안내로서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세청의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답변:조특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공제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 전의 성과급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사례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가 없는 사안으로, 국세상담센터는 법령이나 기존 해석사례 등을 토대로 단순 세무관련 상담업무를 하는 기관이므로 기존 해석 사례등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이 세법해석이나 서면질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세법해석 / 서면질의
< 세법해석 > : 자신의 사업 또는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세무관련 사항에 대해
                    사전(법정신고기한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질의할 경우 구속력 있는
                    답변을 드리는 제도

- 신청부서: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법인팀(부가팀)

<서면질의> : 납세자 본인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세법의 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제도

- 신청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소비세과)


◇ 신청방법
가.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세법해석 (서면질의/사전답변)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서면질의 신청 코너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 우 편 접 수 :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②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5.28>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②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상담분류부가가치세
   답변일자2020-12-04
   첨부파일
* 본 답변은 고객님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2018.12.24 신설)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2018.12.24 신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12.24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2018.12.24 신설)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18.12.24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009.12.31 개정)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2009.12.31 개정)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2009.12.31 신설)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2009.12.31 신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2016.12.20 신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7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2019.02.12 신설) ]

 

①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2019.02.12 신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2020.02.11 개정)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2020.06.02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2019.02.12 신설)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9.02.12 신설)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2019.02.12 신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2019.02.12 신설)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2019.02.12 신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2019.02.12 신설)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2019.02.12 신설)

 

②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과급을 말한다.(2019.02.12 신설)

 

  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과급일 것(2019.02.12 신설)

 

  2. 영업이익(제1호의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과세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을 말한다)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일 것(2019.02.12 신설)

 

③ 법 제19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2019.02.12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2019.02.12 신설)

 

⑤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02.12 신설)

 

⑥ 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9.02.12 신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2019.02.12 신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2019.02.12 신설)

 

⑦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2.12 신설)

 

「소득세법」 제137조           「소득세법」 제20조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법 제19조

종합소득산출세액              근로소득금액                   경영성과급                        제2항의

(이하 이 조에서           ×    ────────      ×    ──────                ×   감면율

"산출세액"이라                  「소득세법」제14조            해당 근로자의

한다)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9.02.12 신설)

 

                  「소득세법」 제20조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법 제19조

                  근로소득금액                   제1항에           경영성과급                     제2항의

[ (산출세액 × ────────   )    -    따른 ]     ×     ───────             ×   감면율

                  「소득세법」 제14조           감면세액          해당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⑨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02.12 신설)

 

⑩ 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02.12 신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③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전문개정 2011. 4.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개정 2019. 5. 28.>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 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②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으로 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공유 유형의 세부기준, 성과공유기업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8. 9. 1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4.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본조신설 2014.1.21.]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 확인 및 지원에 관한 고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서 위임한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공유 도입기업"이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과를 공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미래성과공유기업"이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성과를 공유하기로 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성과급"이란 영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근로자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한 경우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4. "성과공유기업확인시스템"이란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위해 신청·접수 및 확인서 발급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확인기관"이란 성과공유기업 확인 업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성과공유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7. "교육기관"이란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계약을 맺고 성과공유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컨설팅 수행기관"이란 성과공유 도입 컨설팅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과 계약을 맺고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성과공유기업 확인

 

제3조(성과공유 유형별 요건)

 

 

① 영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 등을 통해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경영목표와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서면 약정은 성과급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성과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현금 또는 주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가. 현금 :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기 위해 사업주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성과공유 상여금

 

    나. 주식 :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한 금전과 물품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

 

② 영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보상공제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말하며, 공제사업 중 어느 하나에 1명 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임금수준의 상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창업, 휴업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의 규정을 따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에 따라 계산한 상시 근로자의 최근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에 따라 계산한 상시 근로자의 최근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항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④ 영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8조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우리사주조합 결성 후, 사업주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지급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⑤ 영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4항 또는 제86조의11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기금 운영을 위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52조제7항 또는 제86조의11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등기 후, 「근로복지기본법」제61조에 따라 사업주가 기금 재원에 출연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⑥ 영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도입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⑦ 영 제2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3.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제14조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4. 가족친화 인증기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5. 노사문화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6. 청년친화 강소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

 

  7. 복지지원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활용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중소기업(단,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은 제외),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

 

⑧ 미래성과공유기업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유형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도입하기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약(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⑨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유형에 해당하는 성과공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시근로자 1인당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임금총액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주가 성과공유를 위하여 지급 또는 출연한 금액이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형은 제외한다.

 

⑩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요건과 동등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으로 성과공유기업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성과공유 확인서류)

 

① 제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성과공유 유형별 확인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급 : 경영목표 및 목표달성에 따른 지급기준 등이 포함된 약정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미래성과공유협약서 중 어느 하나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성과공유 상여금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세무사 확인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

 

    나. 우리사주 : 우리사주 무상 출연 약정서, 예탁일자별 예탁확인서(조합원별 주식 예탁현황 포함) 등 증빙 서류

 

  2.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 : 공제 가입증명서 등 공제사업 가입 증빙 서류

 

  3. 임금수준의 상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세금신고서, 세액공제확인서 등)

 

  4. 우리사주제도의 운영 :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우리사주 무상 출연 약정서, 예탁일자별 예탁확인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등 증빙 서류

 

  5.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 기금법인설립인가증, 법인등기부등본, 기부금 영수증, 출연금 이체내역서 등 증빙 서류

 

  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제도 도입 및 실시 증빙 서류

 

  7. 제3조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인증서, 지정서 등 증빙 서류

 

  8. 미래성과공유기업 : 미래성과공유협약서

 

② 제3조제9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2개년도 임금대장(세무사 확인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성과공유 유형으로 사업주가 성과공유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 또는 출연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임금총액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류 외에 해당 유형의 증빙으로 타당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이 인정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신청취소)

 

①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성과공유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와 제4조의 확인서류 중 신청하려는 성과공유 유형에 해당하는 확인서류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기업이 제출하는 확인서류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적 증빙자료만 인정하며, 인증 또는 지정 등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서류만 인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신청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취소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발급)

 

① 확인기관 장은 신청기업의 서류를 검토하여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공유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로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성과공유기업 요건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7항에 해당하는 유형의 인증 또는 지정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인증(지정)기업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인증(지정)기업 정보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

  2. 기업명

  3. 대표자 성명

  4. 기업 소재지

  5. 인증(지정) 유효기간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확인기관의 장이 전산 또는 정보공유 등으로 확인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확인서 발급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

 

  1.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증명서(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2. 제3항에 해당하는 인증서 또는 지정서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체결한 미래성과공유협약서

 

  4.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에 등록한 서류

 

  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신청기업으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한 서류

 

⑤ 확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서 신청·접수 및 발급 업무를 ‘성과공유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①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단, 제3조제7항에 따른 성과공유 유형은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확인서 유효기간을 설정 할 수 있다.

 

② 성과공유기업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확인서 발급일부터 유효기간 종료일내에 성과공유 실적을 증빙하는 제4조의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이미 발급받은 확인서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단, 제3조제8항에 따라 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하고 발급받은 확인서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연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요건, 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를 따른다.

 

제8조(확인서 재발급)

 

① 확인서를 발급받은 성과공유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3.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호에 의한 조직의 변경

 

  4. 확인받은 성과공유 유형의 변경 또는 새로운 성과공유 유형의 추가가 있는 경우

 

  5. 기타 확인서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확인기관의 장은 재발급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9조(성과공유기업 취소)

 

① 확인기관의 장은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하여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성과공유기업이 확인서를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2. 확인서류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3. 제3조의 성과공유 유형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4. 성과공유기업이 폐업한 경우

 

② 확인기관의 장은 성과공유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성과공유기업 사후관리)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한 성과공유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유선 혹은 현장방문의 방법 등을 통해 성과공유 시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확인서 발급 실적의 보고 등)

 

① 확인기관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직전 월 말일까지 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기관의 장의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업무의 일시정지 및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성과공유기업 지원

 

제12조(성과공유기업 우대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금, 수출, 기술개발, 인력, 창업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확인서를 발급받은 성과공유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과공유기업이 확인받은 성과공유 유형에 따라 우대 지원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3조(성과공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을 통해 성과공유기업과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공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교육기관,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성과공유 교육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이 교육기관과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업계획, 기관 선정기준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 및 컨설팅 수행기관의 장은 신청기간, 지원내용 등을 자체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성과공유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제4항의 공고에 따라 교육기관 및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세부 운영지침) 확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확인기관, 주관기관, 교육기관, 컨설팅 운영기관은 사업 수행을 통해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지도·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성과공유기업 확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및 담당자로 하여금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1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8-50호, 2018. 9.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성과공유 실적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중소기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따라 확인받은 성과공유기업으로 본다.

 

부칙 부 칙 <제2020-40호, 2020. 4.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미래성과공유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성과공유 실적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중소기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 따라 확인받은 성과공유기업으로 본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상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6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被用者)에게 미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전문개정 2011.4.14]

 

상법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362호, 2020. 6. 9., 일부개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7.7.26>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07.8.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 2019. 6. 1.] [법률 제15925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③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전문개정 2011.4.4]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