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 2월말(3월 2일까지) 2020년귀속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2.16조회수1,788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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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 19 [ 특별징수의무(2014.03.14 신설) ]
① 법 제103조의29[ 특별징수의무(2014.01.01 신설) ] 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행정안전부령[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의 8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2014.08.08 신설) ]]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2017.07.26 직제개정)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의 8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2014.08.08 신설) ]]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특별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및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 폐업 및 해산일이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2018.12.31 개정)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15.06.01 신설)
1. 출력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2015.06.01 신설)
2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정의 ] 제1항 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2015.06.01 신설)
| 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 ] |
|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019.12.31 개정) |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및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 법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2010.12.30 제목개정)]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과 그 납세지 정보를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2019.02.12 단서개정)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 및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계좌별로 1년간 1백만원 이하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⑥ 법 제103조의29[ 특별징수의무(2014.01.01 신설) ]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2019.02.08 신설)
지방세법 제103조의29 [ 특별징수의무(2014.01.01 신설) ]
①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및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2014.01.01 신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2020.12.29 제목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액만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 19 [ 특별징수의무(2014.03.14 신설) ]]가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018.12.31 개정)
⑤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4.01.01. 신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8조의8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2014.08.08 신설) ]
① 영 제100조의19 제1항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2015.06.01 개정)
② 영 제100조의19 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은 별지 제42호의4 서식에 따른다.(2015.06.01 개정)
법인세법 제73조 [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2018.12.24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2018.12.24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018.12.24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018.12.24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2018.12.24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그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2018.12.24 개정)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개정)
법인세법 제73조의 2 [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 ]
①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매도(중개·알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의18에서 같다)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98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2020.12.22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2018.12.24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2018.12.24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2018.12.24 신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2018.12.24 신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2020.12.22 개정)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수익자(2020.12.22 신설)
2. 제5조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2020.12.22 신설)
⑤ 원천징수의무의 위임·대리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73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8.12.24 신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 신설)
법인세법 제74조 [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2010.12.30 제목개정) ]
①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8.12.24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2018.12.24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지방세기본법 제56조 [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2020.12.29 제목개정) ]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3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2020.12.29 신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2020.12.29 개정)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20.12.29 개정)
3.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2020.12.29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