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
2021년도 만 그 전 신고자료 있으면 고지 함.
단, 이전 신고분 자료로 고지하므로 변동된 사항 등이 있으면 자진 신고 납부
지자체 과세자료 미 update로 이중으로 나올 수 있으나.
8월 1일 현재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
* 첨부파일 :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보도자료
https://www.wetax.go.kr/main/?cmd=LPTIBA0R2&seqNo=55894
2021-06-24
(21.06.28.)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개편 안내 공지
2021년부터
7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과세기준일) 7월 1일
- (과표 및 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액(5~20만원)과 그 연면적 세율(250원/㎡, 330 ㎡초과시)을 합산한 금액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로서 관련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 500원/㎡ 적용
- (신고납부기간) 2021년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납부방법) ①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②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납부
- (개정 상세사항)
# 이제 재산분 말고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세요.
# 고지서 발송을 하지 않는 세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자고지서와 자동이체 서비스가 종료됩니다.
# 다만 납부 불편 해소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하신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