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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출

근로소득의 범위 상품권

작성자EYEDI|작성시간12.09.06|조회수546 목록 댓글 0

근로소득의 범위 | 답변일자 : 2012-02-27
질문
급여이외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물품 , 현금, 문화상품권 등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하여야 하는지..

내용- 종업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우수사원에게 지급하는 물품 및 도서상품권등에 대해서도 근로소득 으로 보아햐 하는 것인지 , 기타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과세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등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나,

귀 사례의 경우,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복리후생비(경조금 등 포함),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사유별로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시상금 등

: 지급받은 금액이 영업실적 등 근로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받는 판매보상금, 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종업원제안제도 등에 따라 우수제안자에게 지급하는 등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대회 등에서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물품 지급 (상품권 지급도 포함)이나 현금지급

: 원칙적으로 물품으로 받은 경우에는 판매가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현금지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지급한 금액 중 경조금적 성격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범위내의 것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다만, 그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배우자생일축하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경조비에 해당하지않고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내 체육대회 등과 같은 행사에서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은 복리후생비로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금지급관련 증빙, 행사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사진등) 및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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