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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수취명세서 및 가산세

작성자朱黃圭 manager|작성시간13.07.26|조회수2,219 목록 댓글 0

영수증수취명세서 및 가산세 | 답변일자 : 2013-03-12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영수증수취명세서 및 가산세

2.질의사항
1.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이 궁금합니다.법인사업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떤 업체가 작성하는것인지요?

2.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법인사업자는
비적격증빙일 경우 (간이영수증3만원이상등) 2%로의 가산세만 납부하며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없는것으로 확인하였는데요,

위 내용이 맞는건가요? 확인해주세요.
답변

[소득세 분야]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

    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정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증빙서류[예)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등],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 

    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해당 비용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증빙불비가산세(해당 금액의 2%)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지출증빙을 정규증빙이 아닌 증빙을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에 해당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미제출금액의 1%)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3)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는 다음의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

   ㅇ 전년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ㅇ 연말정산하는 모험보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ㅇ 추계신고자(단순경비율 적용)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

    (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⑤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제70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 수취명세

    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 2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② 법 제81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81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제143조 제3항에 따라 소득

    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2010. 2. 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④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7. 2. 28.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법인세 분야)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하는 사업자로 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동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9조의 수취특례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3항의 지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미 수취금액의 2/10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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