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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지출

봉사료 20%미만인 경우?

작성자초절정 긍정주의|작성시간13.07.29|조회수563 목록 댓글 0

봉사료 20%미만인 경우? | 답변일자 : 2013-02-28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봉사료가 20% 미만인 유흥주점입니다.


2.질의사항
1. 원천징수(5%)의무가 있는지요?
2. 2월28일까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요?
3. 봉사료가 20%미만이라함은 신용카드 건 BY 건 인가요?
(예를들어 오늘은 20%미만이고 내일은 20%초과인 경우)
4. 20%미만인 경우도 수입금액에서 제외할수 있다하는데 사업장에서는 어떤 서류를 비치해야 하고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는 있는지요?
5. 만약 5월에 봉사료를 받은 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세무서에 어떻게 해명을 해야하나요?(봉사료지급대장,신분증,입금증만으로 해명이 되는지요?
답변

1. 봉사료금액이 그 공급가액의 20%을 초과하는 경우봉사료 지급금액의 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므로 질의의 경우 20%이하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봉사료가 공급대가의 20%미만 이라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원천징수 대상 봉사료는 건당 공급가액의 20%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합산금액이 아님

4. 공급가액 20%에 해당하는 봉사료에 대해서 사업자가 구분기장(봉사료 별도표기, 봉사료 지급대상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경우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봉사료지급대장을 사업장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5. 봉사료를 받는 분은 봉사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공급가액의 20%미만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봉사료 지급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봉사료지급대장, 송금증 등)을 갖추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건전 안마 봉사료 20% 미만인 경우 수입금액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황실족도등 안마(건전)시설입니다.
카드의 봉사료비율이 20% 미만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전체금액(봉사료포함)으로 부가가치세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지출한 봉사료인데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요?
아니면 수입금액에 포함하고 봉사료 금액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는지요?
또한 봉사료금액을 수입금액제외 또는 손금인정받기 위해 취해야하는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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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6. 28. 개정)

 

 

[소득세 분야]

 

1) 질의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의 대가와 구분기재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안마시술소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마시술소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봉사료를 지급할 때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봉사료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1. 음식ㆍ숙박용역 (1998. 12. 31. 신설)

  1의 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3. 12. 30. 신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참고사항]

소득46011-226, 2000.02.11 

【질의】

당 업체는 나이트크럽으로서 웨이터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됨이 없이 총매출액의 15%를 모든 웨이터에게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음. 별도 급여는 없음. 이 경우 웨이터에게 지급된 15%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3%의 원천징수를 하면되는지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이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하며,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12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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