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분야]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6. 28. 개정)
[소득세 분야]
1) 질의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의 대가와 구분기재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안마시술소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마시술소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봉사료를 지급할 때 봉사료 수입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봉사료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 및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1. 음식ㆍ숙박용역 (1998. 12. 31. 신설)
1의 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3. 12. 30. 신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7.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참고사항]
소득46011-226, 2000.02.11
【질의】
당 업체는 나이트크럽으로서 웨이터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됨이 없이 총매출액의 15%를 모든 웨이터에게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음. 별도 급여는 없음. 이 경우 웨이터에게 지급된 15%의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3%의 원천징수를 하면되는지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이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하며,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