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귀 질의1,2의 경우 아래의 사례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소요된 원화금액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22601-3744, 1989.10.14) 【질의】
법인의 임직원이 해외여행을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제 경비의 원화환산에 관하여 1.지정통화로 소요되는 경비(달러, 엔화 등)의 원화환산 출국시 달러화로 환전하고 여행지에서 사용하는 경우 환전한 날의 환율과 여행지에서의 사용한 날의 환율이 달라지는 경우 해외여비의 원화환산은 환전한 날과 사용한 날의 환율 중 어느 환율을 적용하는지. (질의자 의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사용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고 환전액과의 차액은 환차손으로 처리함. 2.비지정통화로 소요되는 경비(인도네시아의 루피아 등)의 원화환산 비지정통화는 지정통화와 달리 매일의 환율이 고시되지 않는바, 출국시달러화로 환전하여 여행지(예컨대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루피아"화로환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루피아"화로 표시된바 증빙에 의해 원화환산을 하는 기준이 되는 환율은 어떤 환율인지.
【회신】손비에 해당하는 해외여비를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금액은 실제로 소요된 원화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