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교육훈련비 학자금 / 비과세 학자금 , 비과세 되지 않는 학자금 /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규정 /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
작성자ROK Ju.작성시간17.04.26조회수1,951 목록 댓글 0임직원 교육훈련비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대표이사가 사이버대학에 수강 등록함
- 주주인 임원이 대학교 최고위과정에 등록함
- 업무와 연관성 있음
2.질의사항
- 대표이사의 경우 업무와 연관이 있다면 비과세 급여인 학자금으로 적용이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 임원의 경우에는 비과세 급여인 학자금으로 적용가능한 교육기관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또는 해당 임원의 과세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임원 교육비
[원천징수 분야]
질의의 최고위과정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이 업무와 연관되어 수강을 하고 회사로부터 해당 교육비를 지원받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법에 따른 비과세대상 학자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해당 교육비에 대하여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4. 1. 1. 신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14. 1. 1. 신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014. 1. 1. 신설)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2014. 1. 1. 신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2014. 1. 1. 신설)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2014. 1. 1. 신설)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2014. 1. 1. 신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2014. 1. 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원천징수 분야]
질의의 최고위과정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정이 업무와 연관되어 수강을 하고 회사로부터 해당 교육비를 지원받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법에 따른 비과세대상 학자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해당 교육비에 대하여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4. 1. 1. 신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14. 1. 1. 신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2014. 1. 1. 신설)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2014. 1. 1. 신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2014. 1. 1. 신설)
가.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2014. 1. 1. 신설)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2014. 1. 1. 신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2014. 1. 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법인세분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교육비를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교육과정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비에 해당한다면 손금산입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정황, 업무관련성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관련 해석사례
법인46012-287, 1995.01.28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법인의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교육비보조금등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17,2005.01.03
【제목】
주주임원의 교육훈련비(대학원 포함) 및 세미나참석비용은 수업내용 등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회사내부규정으로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지배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자가 마케팅, 회계, 경영전략, 인사 등을 위하여 대학원 최고경영자대학원에 수학하는바, 당해 등록금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와
- 당해 대표이사가 각 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신경영을 습득하는 경우, 세미나 참석비용이
손비인정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관련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는 것임.
2.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Q.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대표자 등록금지원시 경비 가능여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 법인 대표가 합격하여
4개월과정의 대학원등록금과 자치회비 합계 25백만원을
지원하고 법인의 교육훈련비로 경비처리하여왔습니다
회사 규정에 교육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직원들은 자비로 대학원을
다니는데 이게 세법에 어긋나는게 아닌지요?
회사 경리는 대표자니가 최고경영자과정에 다니게 하는게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내부결제받아서 지출했으므로
적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생각엔 결제권자가 대표자 본인이고 본인의 교육비를
집행하는것을 결재하는것에 불과하고 교육비를 전직원에게
지원해주는 내부규정을 만들지 않고 대표자에게만 지원하는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예규를 검색해보니 주주인 임원에게는 대학원비가 법인의 경비가
아니라고 되어 있던데 우리 회사는 주식보유가 없는 단순 대표자입니다.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질의사항
정관등에 교육비 지원규정이 없고 주식보유가 없는 대표에게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등록금 지원시
법인의 경비처리 적법여부
A. 학비
질의의 경우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라면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되어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되어 있는 경우에 손금산입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규에 교육비 지원규정이 없이 특정임원(대표자)에게 지급된 등록금 지원금 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예규]
서면2팀-17, 2005.01.03
【질의】
지배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자가 마케팅, 회계, 경영전략, 인사 등을 위하여 대학원 최고경영자대학원에 수학하는바, 당해 등록금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와
- 당해 대표이사가 각 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신경영을 습득하는 경우, 세미나 참석비용이
손비인정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관련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는 것임.
2.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 학자금의 범위 ]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1994.12.31 개정)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1994.12.31 개정)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199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009.12.31 개정) |
Q. 교육훈련비 업무연관성 입증 주체
[접수번호 : 1096827 (20150115)]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내 사립대학의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3년마다 부서이동을 하는 정규직과, 정년까지 부서이동 없이 저희 부서에만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년마다 들고나는 계약직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잦은 인원교체로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부서를 이동하지 않고 계속 저희 부서에서만 근무하게 되는 무기계약직에게 선발을 통하여 저희 경영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자금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경영전문대학원 직원이 경영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지원)
서울시내 여러 대학의 경영전문대학원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여러 도태되는 대학들 사이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전략적, 능동적, 전문적으로 임할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저희 경영전문대학원의 성장을 주도하자는 큰 목표를 갖고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선발되는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저희 대학원에 7년 이상 근무하여 정규직과 2년이하 계약직 사이의 중간관리자로써 회계, 학생경력개발, 교무기획, 대학원기획 등의 업무를 하는 저희 대학원 핵심 인재들이고 앞으로도 돌아가면서 중요업무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소속 부서의 교육과정을 듣게 하는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근무하는 부서인 경영전문대학원의 수업을 들음으로써 조직의 이해를 높이고 직접 들어본 후 프로그램 개선을 도모하고 미래에 조직의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경영전문대학원 수업이 인사, 전략, 재무, 회계, 국제경영, 마케팅, Operation Management, 경영정보시스템 등의 분야에 걸쳐 이뤄지는데 수업 내용 자체가 기획, 재무, 회계, 인사, 조직운영 등의 업무에 배치될 무기계약직을 경영전문가로써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선발절차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판단하고, 또한 향후 저희 대학원 운영에 도움이 될 직무수행상의 효율성을 판단해, 업무와 병행할 수 있게 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대학원에 진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급학교 지원을 해주기 위해 선발절차 및 기준(인사변동 사항, 직무)등을 정하는 내규를 제정하고 성적의 하한선을 정하고 의무재직기간을 두는 등 여러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고, 교육과정을 이수 한 이후 관련 업무에 배치하는 등 보직관리를 하고 직무적용방안을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다만 저희도 크게는 대학이라는 큰 사업자 안에서 운영되는 하나의 부서이다 보니 이러한 업무 연관성을 저희 부서가 어필해도 원천징수담당부서 인사부서에서는 부서 자체직원인 무기계약직의 업무연관성을 학교차원으로 소명해 줄 수 없고, 면세처리를 해줄 수도 없기에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학은 정규직에게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 제도 또한 자기계발로 인지하여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대 직원이 언론대학원을, 비서실 직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을, 국제실 직원이 교육대학원을 다니는 것과 저희 제도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 저희 경영전문대학원의 직원은 경영전문대학원의 필요에 의해 행정전문인으로써 거듭나 조직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자는 전략의 일환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경영전문대학원 상급학교 진학보조 제도는 대학차원의 도움이 없어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부디 교육훈련비 법령의 해석에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재질문 내용]
그렇다면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세가지 조건을 반드시 사업체의 원천징수담당 또는
인사부서의 대표가 아닌 직접 업무연관성을 평가하는 부서장이 입증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사업체가 대표하여 입증을 포기하여도 업무를 배정하고 평가하고 교육선발하는 소속부서가 입증하는것은 국세청에 받아들여지는지요. 현재 저희부서에서 교육훈련비 적용을 입증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학교차원 본부부서가 이를 대표해 입증하는것을 포기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 드립니다.
[근로자가 받는 교육, 훈련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대학 등의 경우 학과교육 설명, 교육자료, 커리큘럼 등)를 통해 해당 교육, 훈련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 있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A. 답변
입증 주체에 관한 명확한 판례나 예규는 없으나,
인사부서의 장이 입증을 포기한 경우 직접 업무 연관성을 평가하는 부서장이 입증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으로서 반드시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이어야 합니다.
[관련 유권해석]
서면1팀-1499, 2004.11.08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을 말하는 것이며, 사설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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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선우회계법인 |
| 상담제목 | 법인대표자의 대학교 ceo과정 수강료에 대한 법인 손비처리 가능여부? |
| 상담내용 | 법인 대표자의 대학교ceo과정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 수강료에 대한 법인 손비처리 가능한지요? |
| 답변내용 | 답변:법인대표자의 대학교 ceo과정 수강료에 대한 법인 손비처리 가능여부?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당해 교육과정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에 해당하는 교육훈련비에 해당한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 참 고* 서면2팀-17,2005.01.03 【제목】 주주임원의 교육훈련비(대학원 포함) 및 세미나참석비용은 수업내용 등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을 갖춘 회사내부규정으로 사규화 되어 있는 경우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지배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자가 마케팅, 회계, 경영전략, 인사 등을 위하여 대학원 최고경영자대학원에 수학하는바, 당해 등록금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와 - 당해 대표이사가 각 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신경영을 습득하는 경우, 세미나 참석비용이 손비인정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주주 임원인 자가 국내 대학 등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교육이 필요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업하는 경우 당해 수업내용 등으로 보아 주주 임원 개인이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수업내용이 업무와 관련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형식으로 회사 내부규정에 의하여 특정임원 등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수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교육내용 등이 사규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업무관련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는 것임. 2. 법인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되거나, 신경영 습득을 위하여 각종 단체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세미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사회통념의 참석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
| 상담분류 | 법인세 |
| 답변일자 | 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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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 비과세소득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2009.12.31. 개정)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200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 학자금의 범위 ]
법 제12조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판례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
고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1994.12.31 개정)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1994.12.31 개정)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1994.12.31. 개정)
소득세 집행기준 12-11-1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 요건 1.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사례>
비과세 학자금 | 비과세 되지 않는 학자금 |
ㅁ 대학원에 납입한 학자금 ㅁ 출자임원에 대한 학자금 ㅁ 해외 MBA과정에 납입한 교육훈련비 | ㅁ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 ㅁ 자치회비 및 교재비 ㅁ 자녀학자금 ㅁ 학비보조금(또는 연수비) |
(2018.08.22. 개정)
2019년 개정 근로소득 비과세/감면코드 | |||||
구분 | 법조문 | 코드 | 기재란 | 비과세/감면 항목 |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
비과세 | 소법 §12 3 아 | G01 | (18)-5 | 비과세 학자금 (소령 §11) | ○ |
((참고)) 학자금을 원천징수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되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아래 붙여 드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간이세액표] 제1항 및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간이세액표】
① 법 제12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2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3과 같다. (2010. 2. 18. 개정)
[별표 2] (2012. 2. 2. 개정)
근로소득간이세액표(제189조제1항 관련)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위에서 “특별공제 중 일부”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함.
~중략~
4.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 ~ 이 하 생 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7 [교육비 보조금의 손금산입]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녀교육비 보조금은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는 영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1.11.01. 개정)
법인 임원 보수의 모든 것 – 급여, 상여금, 퇴직금, 4대보험
1. 임원의 지위와 보수
1.1. 임원과 회사의 관계
이사와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
하지만 임원이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것은 회사가 초창기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례적이고, 실제로 이사는 월급, 상여금 또는 연봉의 개념으로 각종 보수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1.2. 무보수 가능한지
(1) 자격
대표, 이사, 감사가 별달리 하는 일이 없어도 꼭 급여를 줘야 하는 것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월급을 받기 위해 경영주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사람이라면 (=근로자, 직원) 대표, 이사, 감사라는 직함을 불문하고 반드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임원으로 이름만 빌려주고 전혀 근무를 하지 않거나, 상호 대등한 동업자인 경우 등 직원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2) 정관규정
대표, 이사, 감사가 무보수로 일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라 정관에 무보수 규정을 추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대표, 이사, 감사에게는 급여를 줘야 합니다.
2. 임원의 보수는 누가 정하나요?
2.1. 결정 권한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변경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려 실무는 정관에서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경우도 같습니다.
2.2. 결정 방법
(1) 주주총회 결의
정관에 구체적인 액수를 기재하면 아무리 소액이라도 이사의 보수를 변경할 때마다 정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일반 근로자도 임원의 보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정관 규정은 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한도액만 결의하고, 구체적인 보수는 주주총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매번 별도로 임원 보수를 결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원의 보수가 포함된 작년도 재무제표의 숭인을 결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2) 주의사항
간혹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상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않고 지급한 이사의 보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사의 보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3. 임원의 퇴직금
임원의 회사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할 여지가 있어 정관에 퇴직금 액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4. 임원의 상여금
상여금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 규정이 없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의사록 지급 근거가 없다면 상여금 지급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5. 임원의 4대보험
임원으 4대보험 중 ○○, ○○보험은 가입되지 않는다?
5.1. 등기임원
(1)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은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이란 일정액의 보수를 받더라도 사업주로부터 경영 전반을 위임받아 기업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임원과 회사는 종속관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인 등기임원은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인 등기임원이란 회사의 이사직에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래의 경우 임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회사의 명령, 감독을 거부할 수 없음
・ 근로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
・ 업무의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짐
・ 지급받는 금품이 순수한 근로의 대가임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 규정이 적용됨
5.2. 비등기임원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잇지 않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등기임원은 등기이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정 관
제 5 장 임 원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제 6 장 감 사
제45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제 7장 계 산
제50조 (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6월 30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해된 것으로 본다.
제51조 (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1.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규정
법인세법에서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은 내용 및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손금으로 인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임원에 대하여는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을 적용하고 있다.
(1)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임원보수한도 승인
상법상 등기임원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결의로 연간 임원보수를 총액으로 승인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주주총회결의로 임원보수한도를 정하여 승인받도록 해야 한다.
(2) 이사회결의에 의한 임원급여지급규정
주주총회결의 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보수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별 급여지급기준(상법상 등기임원 과 세법상 이사직을 행하는자의 임원)을 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급기준이 없거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여금, 복리후생적 급여 및 성과급 등이 전부 손금불산입처리됨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는 법인세법상 규정이므로 미등기임원에 대하여도 급여지급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미등기임원에 대하여는 상기 ‘(1)’의 한도액과는 상관없다.
임원별 급여지급규정
임원명 | 급여 | 상여금 | 복리후생적 급여 | 성과급 총액 | 비고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① 직급별 임원성함을 기입한다.
② 임원별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분 급여액을 기입한다.
③ 임원별 당해 사업연도의 상여금액을 급여액의 몇 % 또는 총액을 기입한다.
④ 임원별 교육비지원액, 의료비지원액 등의 복리후생적급여를 해당 내용별로 기입한다.
⑤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상세히 기입한다.
⑥ 임원별 전기대비 급여상승률 등 내용을 기입한다.
상기 규정 중 특히 유의할 점은 기업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임원과 특수관계인들이 다른 임원에 비교하여 월등히 많은 급여 및 상여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손금불산입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대표이사의 연봉에 대하여 얼마까지 손금인정한다는 한도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실판단에 따르고 있는 바 상기 규정들이 잇는 경우에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얼마든지 과세관청에서 이를 부인할 수 잇음에 유의하여 분명한 근거등을 기재하여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제?기 정기주주총회
2002년 3월 22일 10시 00분 본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50명 발행주식 총수 5,000,000주
출석주주수 10명 출석주주의 주식수 2,500,000주
대표이사 000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의장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산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 감사로부터 별지 결산서류를 감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하등 이의가 없다는 감사보고가 있은 다음, 의장은 이에 관하여 찬부를 구한바, 전원찬성으로 별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제2호 의안 정관변경에 관한 건
의장은 본회사 경영형편상 회사의 정관을 “별첨”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별지 정관안을 낭독하고 축조설명을 가한 후 그 승인여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회사의 정관을 별첨과 같이 변경하다.
제3호 의안 임원선임의 건
의장은 본회사의 감사 000은 2002. 3. 22. 임기만료됨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 을 물은바 전원 이의없이 임기만료일에 그 퇴임을 가결하다.
의장은 본회사의 감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므로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선출 방법을 물은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의견이 일치되어 즉시 투 표한 결과 선임된 임원은 아래와 같다.
선임된 사람은 즉석에서 그 직에 취임함을 승락하였다.
1. 감 사.
성 명 : 000 (0000000-1639310)
취임 연월일 : 2002. 3. 22.
(단, 감사의 선임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 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
제4호 의안 임원보수 한도 승인의 건
의장은 본회사의 임원의 보수의 한도를 다음과 같이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다.
- 이사의 보수한도 : 원
- 감사의 보수한도 : 원
제5호 의안 임원퇴직금 규정 승인에 관한 건
의장은 본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기준 및 그 운용에 관하여 임원퇴직금 규정(별첨)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별첨 규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후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없이 찬성하여 임원퇴직금 규정을 승인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회의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종료시간 11시 00분)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02년 3월 22일
주식회사 000
의장 대표이사 000
이 사 000
이 사 000
감 사 000
이사회 의사록
주식회사 000
2003년 9월 15일 10시 00분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의 총수 3명 출석이사의 수 3명
감사의 총수 1명 출석감사의 수 1명
제1호 의안 임원보수 지급에 관한 건
의장은 상기의안을 상정한 후 임원보수 지급에 관하여 이사 상호간의 충분한 토의가 있은 후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임원보수 지급을 가결하다.
- 아 래 -
1. 임원보수 지급현황
① 대표이사 0 0 0 : 금 원
② 이 사 0 0 진 : 금 원
③ 이 사 0 0 0 : 금 원
④ 감 사 0 0 0 : 금 원
2. 단, 이사 000는 영업상 기여하는 정도가 크므로 다른 이사에 비하여 추가로 금5,0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또는
3. 단, 대표이사 000은 현재 회사의 영업 현편상 무보수로 한다.
의장은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회의종료시간 : 11시 030분)
위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03년 9월 15일
주식회사 000
의장 대표이사 000
이 사 000
이 사 000
감 사 000
2.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
기업의 정관에서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주주총회결의서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잇으며 대다수의 회사에는 주주총회결의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
임원직위(①) | 퇴직급여 계산방법(②) | 적용시기(③) |
대표이사 | 평균급여액 × 근속연수 × 5 | 입사일부터 소급적용 |
전무이사 | 평균급여액 × 근속연수 × 3 | |
상무이사 | 평균급여액 × 근속연수 × 2 | |
이사 | 평균급여액 × 근속연수 × 1.5 |
① 임원의 직위별로 퇴직급여계산방법이 차이가 나므로 임원의 직위별로 구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절대로 임원 이름을 기재하면 안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상기 규정은 모든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임원에 대하여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처리된다.
② 일반적으로 임원의 퇴직급여는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현재 몇 배까지 누진제를 인정한다는 규정은 없어 이 역시 사실판단할 내용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 3배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분류에 해당한느 것이며 법인세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상기 ‘1.’에서 임원의 급여가 손금불산입되면 연결되어 퇴직급여의 손금한도액도 줄어들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기존에 퇴직급여규정이 없던 법인이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퇴직급여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적용시기를 임원의 입사일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같이 졀의하면 소급적으로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고 법인세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법인 –461 , 2010.5.19.; 서이 46012-11540, 2003.8.25.)
단, 소득세법상 퇴직소득한도액계산시에는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1.1. 이후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④ 2호에 의한 다음의 금액으로 하여 퇴직소득해당액을 산출함에 유의하여야 한다(원천-705, 2012.12.20.; 원천-40, 2014.2.28.).
2011.12.31.로부터 직접 1년간 임원에게 지급한 총액 × 1/10 × 근속연수 |
④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다른 임원보다 차등적(대표이사 기준금액의 20배, 기타 임원 5배)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규법인 2012-389, 2012.11.30.)
(3)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소득법 §20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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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퇴직소득 한도 규정
ㅇ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
-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 시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①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
② 임원 퇴직소득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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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배수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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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배수: 3배 |
- 지급배수: 2배 |
<개정이유>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 한도 축소
<적용시기> ’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정부는 또 내년 이후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춘다.
임원의 퇴직금 중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지급배수 2배'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이는 퇴직소득 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분부터 적용한다.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 세부담은 늘어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3.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중간정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중간정산을 기업의 선택으로 할 수 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인 경우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만일 중간정산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동일부터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퇴직급여를 지급해도 손금인정이 가능하며, 이것이 실질적인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자급대여)에 해당된다 판단되면 중간정산시 지급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게산 등의 여러 가지 세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의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중간정산이 근로자의 형평성 문제가 일어 2016.1.1. 이후부터는 장기요양 등 이외에는 손금산입의 혜택이 사라지게 개정되었으므로 이의 적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예제)
【 결산절차 】
결산절차를 법인종류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법인
(1) 대상법인 (외감법 2, 외감령 2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 결산절차
① 재무제표(F/S)의 종류 (외감법 1의2, 외감령 1의 2)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주석이 있으며
이는 연결F/S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재무제표의 작성(상법 447)
이사는 매 결산기에 재무제표(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결산 확정절차
* 결산 확정절차 : 재무제표의 작성(이사) → 이사회 승인 → 내부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 본지점 비치
→ 정기 주주총회 승인
제출자 | 제출처 | 제출서류 | 제출기한 등 | 근거법령 |
이사 | 이사회 | 재무제표,영업보고서 | (이사회 승인) | 상법 447・447의 2 |
이사 | 내부감사인 | 재무제표,영업보고서 | 정기 주총일 6주간 전 | 상법 447의 3 |
회사 | 외부감사인 | 재무제표 | 정기 주총일 6주간 전 | 외감법 7, 외감령 6 1호 |
내부감사인 | 이사 | 감사보고서 | 재무제표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 (=정기 주총일 2주간 전) | 상법 447의 4 |
외부감사인 | 회사(감사,감사위원회 포함) | 감사보고서 | 정기총회 1주일 전 | 외감법 8 ①, 외감령 7 ① 1호 |
이사 | 본점/지점 | 재무제표,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내부,외부) | 정기총회 1주간 전부터 본점 5년, 지점 3년간 비치 | 상법 448 ①, 외감법 14 ① |
이사 | 정기 주주총회 | 재무제표 | (정기 주주총회 승인) | 상법 449 ① |
영업보고서 | (정기 주주총회 보고) | 상법 449 ② | ||
회사 | 증권선물위원회 |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는 재무제표 |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 외감법 8 ②, 외감령 7 ② |
외부감사인 |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 | 감사보고서 |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 | 외감법 8 ①, 외감령 7 ① 1호 |
이사 | - | 대차대조표 | (공고) | 상법 449 ③ |
- 저자주 -
재무제표 승인절차
현행 상법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절차를 도표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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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총 6주* 전 |
| 주총 2주 전 |
| 주총 1주 전 |
| 주총일 (3/31일까지) |
| 주총 후 2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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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 적성 |
| 이 사 회 승 인 |
| 이사는 감사와 외부 감사인 에게 F/S 제출 |
| 감사는 이사 에게 F/S 제출 |
| 외부감사인 회사에 F/S제출 → 이사회 승인 → 5년간 본점에 비치 |
| 주주 총회 승인 |
| 회사는 승인 F/S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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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재무제표 경우의 제출기한
1. K-IFRS 적용법인 : 주총 4주 전
2. K-IFRS 미적용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 후 90일(자산총액 2조원 이상 : 70일) 이내
49PAGE. 외감법
50PAGE 박스
2016. 1/1 ~ 12/31.
2017.2/5 재무제표 작성 완료 이사회(대표이사) : 재무제표 통과 (아직 회계감사 안 받은 재무제표) 대표에 보고
정기주총(상법이 3/31까지 하게 되어있다.)
3/23(목)일날 이날 주총을 하겠다. 정하시면 되요. 앞으로 무조건 주총을 해야 해요. (법무사 의뢰-천안 정미희법무사)
비상장도 주총을 해야 한다.
주총 6주전 이니깐. 2월9일
회사에 내부감사 와 외부감사에게 재무제표를 6주전에 줘야 해요.
내부감사는 주총 2주전에 → 3/9가지 의견서
외부감사는 주총 2주전에 → 3/16가지 의견서 비치
주총 2주전에 발송(메일은 안되고 우편으로)
주총의사록
배당결의,임원급여보수한도규정 ☞ 주총
ex) 1/2 이사회 + 6주 후에 주총할 수 있다.
④ 재무제표의 비치 및 공시(외감법 14 ①・② , 상법 448・449)
구 분 | 기 한 | 비 고 |
비치 | 정기총회 1주간 전부터 본점 5년 , 지점 3년간 | 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 함께 비치 |
공시 | 정기총회 승인 후 지체없이 | 감사인 명칭과 감사의견 병기 |
* 회사가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한다(상법 635)
(3) 법인세신고・납부절차 (법법 60)
구 분 | 내 용 |
신고납부기한 |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납세지 | 본점 관할세무서 |
첨부서류주1) | 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 대상법인만 첨부) 나. 세무조정계산서주2) 다. 기타 부속서류 |
분납 |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 가. 기한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월 내 신고・납부 나. 제출서류 납부서와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명세서 |
주1) ‘가.’ , ‘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를 부과당한다.
주2)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전자신고시에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97).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제외 법인
http://cafe.daum.net/transtax/6zTO/170
(1) 대상법인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한다(외감법 2, 외감령 2 ②).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② 매 사업연도개시울부터 4월이 되는 날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주식회사 (감사인을 선임한 후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
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마.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바.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사. 상기 ‘가.~바.’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2) 결산절차
① 재무제표의 종류 및 작성(상법 447)
이사는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결산 확정
* 결산 확정절차 : 재무제표의 작성(이사) → 이사회 승인 → 내부감사인의 감사 → 본지점 비치
→ 정기 주주총회 승인
제출자 | 제출처 | 제출서류 | 제출기한 등 | 근거법령 |
이사 | 이사회 | 재무제표,영업보고서 | (이사회 승인) | 상법 447・447의 2 |
이사 | 내부감사인 | 재무제표,영업보고서 | 정기 주총일 6주간 전 | 상법 447의 3 |
내부감사인 | 이사 | 감사보고서 | 재무제표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정기 주총일 2주간 전) | 상법 447의 4 |
이사 | 본점/지점 | 재무제표,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 정기 주총일 1주간 전부터 본점 5년, 지점 3년간 비치 | 상법 448 ① |
이사 | 정기 주주총회 | 재무제표 | (정기 주주총회 승인) | 상법 449 ① |
영업보고서 | (정기 주주총회 보고) | 상법 449 ② | ||
이사 | - | 대차대조표 | (공고) | 상법 449 ③ |
③ 재무제표의 비치 및 공시(상법 448・449)
구 분 | 기 한 | 비 고 |
비치 | 정기총회 1주간 전부터 본점 5년, 지점 3년간 | 영업보고서 함께 비치 |
공시 | 정기총회 승인 후 지체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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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한다(상법 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