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숙박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지출) 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 견적 및 시공팀은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업무수행 시 출장비를 가지급하고 출장이 끝나면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모텔,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 직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증비용사용시 출장비나 여비교통비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모텔, 호텔 숙박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수행시 모텔,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 출장비나 여비교통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국세청은 여비교통비 및 숙박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전세버스 제외] ,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당해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현금영수증 포함]은 사업관련성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는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출장으로 인한 숙박비에 대하여는 공제대상이므로 사업 관련하여 숙박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 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령 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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