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직원선물의 회계처리
BY 김수종 2020.09.14
다가오는 추석명절 선물준비 비용도 회계처리도 머리가 아파요.....
고민해 대리는 다가오는 추석에 그동안 지친 심신을 달래줄 수 있을거라 생각하니 요즘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대표님께서 거래처 선물과 직원 선물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어수선하고 회사 자금사정도 그리 넉넉하지 않아 올해는 조용히 지날 줄 알았는데 막상 준비를 하려니 어떤 선물을 해야할지도 걱정이지만 회계처리와 원천징수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선물준비 보다는 자신이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고민해 대리 :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추석 선물을 준다고 하는데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는 처음하는 것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을까요?
세무사 : 대리님 말씀들어보니 곧 추석연휴가 다가오는군요. 요즘 다들 힘들어서 선물을 많이 생략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주위에서 선물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고민해 대리 : 품목도 정해야 하지만 구입하고 나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지가 더 고민입니다. 자료들을 검색해보니 누군가는 원천징수 문제를 얘기하고 누군가는 부가가치세 문제를 얘기하고 누군가는 그런거 없으니 그냥 하면 된다고 하고..... 누구의 얘기를 들어야 하지요?
세무사 : 모두의 얘기를 다 고려해야 합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고민해 대리 : 명절에 선물하나 주는 건데 이걸 다 고려해야 한다고요? 차라리 선물 안하고 싶어요.
세무사 : 대표이사님께서 지시한 내용이니 차근차근 검토해보기로 해요.
고민해 대리 : 네, 그럼 거래처에 선물하는 것과 직원들에게 선물하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주세요.
세무사 : 네, 먼저 거래처에 선물하는 경우를 설명드릴께요.
거래처에게 선물을 한다면 접대비로 처리함과 동시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세요.
우리가 거래처에게 선물을 하거나 또는 경조사비로 현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추석 명절에는 경조사비처럼 현금으로 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모두다 선물로 또는 상품권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어떤 형태로 지급하던 접대비로 분류되는데 제가 설명드리는대로 검토해보세요.
첫째, 법인세법의 규정을 설명드릴께요.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수취하여야 할 증빙의 종류를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손금(비용)처리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회계업무 담당자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접대비 지출액이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만원을 초과할 경우와 1만원 이하일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접대비 지출시 증빙으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간이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증빙을 수취하시면 됩니다. 증빙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그리고 지출액이 건당 1만원을 초과하면 흔히 적격증빙이라고 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수취분만 인정),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경비처리 할 수 있어요. 물론 법인세법에서 정한 손금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지만 1만원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을 받지 않으면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없다는 점을 잊지마세요.
http://www.taxnet.co.kr/
. 직원에게 명절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및 필요경비 산입
명절에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아래 유권해석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출증빙관련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상품권 판매에 대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매매관련 증빙서류, 대금 수취 금융증빙 등을 보관하시면 되며
상품권 구입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에게 해당 구입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서일46011-10215, 2002.02.25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니어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 아님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825, 2009.10.06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원천-296, 2009.04.09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계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일, 출산시 지급하는 선물은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 1993.1.13. 및 서면1팀-829, 2004.6.18.)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259, 2007.02.21
대리점과 가전제품 제조사간에 사전 합의에 의해 제품 모델별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을 대리점 소속 직원에게 직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상품권은 대리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원이 받은 상품권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거래처 상품권 지급 - 기타소득(수령자 이름,주민등록번호) 상품권 금액의 22% 원천징수 신고 납부 -> 할 수 있는 곳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