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이익 관련 법인세에서 관련하여서 질문 드립니다.
문제
갑회사는 당기중에\500,000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700,000에 재발행 하였다 갑회사의 당기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1,000,000이며 자기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 이외의 다른 세무조정은 없고 세무상 결손금도 없다.
당기에 적용할 세율은 20%이며 차기에는 18%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당기말에 세법 개정이 있었다. 이연법인세를 고려하여 처분 및 결산시 법인세 비용 인식의 회계처리를 하라.
< 기주식 처분>
(차) 현 금 600,000 (대) 자기주식 500,000 자기주식 처분이익 200,000
<법인세 비용인식>
(차) 법인세 비용 240,000 (대) 미지급 법인세 240,000
(차) 자기주식 처분이익 40,000 (대) 법인세 비용 40,000
자본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은 자본에서 차감하기 위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거라고 중급회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계처리후에 세무조정을 한다면 어떻게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요?
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손익으로 보고 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이 1,200,000이 되어야 할것같은데 법인세 회계처리 전에는 그냥 익금 산입 200,000 기타로 처리하면 과세표준이 1,200,000이 간단하게 되는데 법인세 비용 처리 후에는 어떻게 세무조정을 해서 과세표준이 1,200,000이 되게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1,000,000원이고 법인세비용이 200,000원(240,000-40,000), 당기순이익은 800,000원입니다. 세무조정시 법인세비용은 손금 불산입이니 손금불산입 200,000원(기.사), 자기주식처분이익 익금산입 200,000원(기타) 그래서 800,000+200,000+200,000=법인세과세표준은 1,200,000원입니다. 09.08.25 16:56
┗ 김한주
감사합니다 한가지궁금한점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이 회계처리상16만원으로계상되었는데 익금산입이 20만원이 가능한가요? 09.08.25 21:39
굿 09.08.25 21:00
더 세분화 하자면 손금불산입 법이세비용 240,000(기타사외유출), 익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240,000(기타) 법인세 기간내 배분 부분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자기주식처분이익 40,000(기타), 손금산입 법인세비용 40,000(기타)입니다. 그런데 Netting 해서 위 처럼 나옵니다.(엣지한 질문이네요-실무에서 회계사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09.08.26 10:10
정말 감사합니다^^ 09.08.26 14:38
자기주식처분이익 240,000이 이해가 안돼네요..ㅡㅡ 09.08.2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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