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_20090204_법인세법시행령_제62조_삭제.hwp
21 -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 ( 주황규 ) 2020-02-25.xlsx
법인세법
(1) 대손금
1) 대손사유(법령 §19의 2 ①)
① 소멸시효 완성
가. 상사채권 : 당해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
* 권리행사할 수 있는 때 :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증빙 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법인 46012-523, 1999.2.8.)
나. 약속어음.환어음 : 만기일로부터 3년 (법인 46012-14, 1999.1.4.)
어음법 제70조(환어음의 시효기간) ․ 제77조(약속어음의 환어음규정 준용 ; 시효 포함)
(ㄱ)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약속어음)상의 청구권 : 만기일부터 3년
(ㄴ)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부터 1년
․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1년
(ㄷ)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 어음환수일 또는 제소된 날부터 6월
다. 수표 : 제시기간 경과 후 6월 (지급보증인에 대한 청구권은 1년임)
라. 대여금.선급금 : 10년
핵심사항
1. 채권의 임의 포기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등 채권의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법인 46012-154,1997.1.17.)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며(법인 46012-2214,1993.7.27.;법인46012-1956,1995.7.19.;법인 46012-2409,2000.12.19.),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서면2팀-1737,2004.8.19.;법인46012-1989,1995.7.21.)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조기회수하기 위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시 동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서이 46012-11289,2003.7.8.),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시한 어음 ․ 수표상의 거래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기통 34-62...5; 서이 46012-11194, 2002.6.12.; 법인 46012-1217,1999.4.1).
상기 내용 중 2007.2.28.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5호의 신설로 특수관계자간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2007.2.28. 후 최초로 채권을 포기하는 분부터 대손금으로 손금인정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한 포기인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 46012-1610, 2000.7.20.), 채무자의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부 채권의 포기는 이에 해당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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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포기의 정당성 |
세무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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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대손금(손금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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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업무관련 |
접대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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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
기부금주) | |
주) 한도범위 내에서는 손금산입되지만,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2. 소멸시효 완성 채권
(1) 소멸시효 완성 및 회수노력의 입증 여부
현행 법인세법 의 규정으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연히 손금인정이 되어야 하나, 과세관청에서는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구가 안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완성시 대손처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소멸시효의 완성만을 기다리지 말고 채권회수 노력을 함께 입증해야 손금인정됨에 유의해야 한다.
(2) 귀속시기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은 완성된 사업연도에 장부상 대손처리하거나 세무조정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절대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대손처리는 회사가 하고 싶은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규정한 귀속시기에 반드시 손금산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를 놓친 경우에는 경정청구(신고기한부터 3년 이내)기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야만 손금인정이 가능하다.
(3) 핵심예규
①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감가한 경우 그 상거래 채권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어 그 시효중단기간 중에는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대손처리할 수 없음(서이 46012-10779, 2002.4.12.).
②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서이 46012-10294, 2001.10.5.).
③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A)의 다음 사업연도(B)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으로써 손금부인한 경우, A사업연도 경정시 손금추인함이 타당함(국심 2001서700, 2001.6.21.).
④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저밷비 또는 기부금으로 봄 (법인 46012-2409, 2000.12.19.).
⑤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서삼 46019-10812, 2002.5.15,;법인 46012-804, 1998.4.1.).
(4) 신고조정에 의한 세무조정의 가능(결산 Check-Point)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충분히 회수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부상 대손으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연말 현재 채권잔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기업회계상으로는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만일 외감법대상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장부상으로는 채권으로 계속 계상하고 세무조정시에 이를 손금산입하면 공표이익의 감소없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② 채무자의 상황 등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른 회수불능채권
나. 민사집행법(§102)에 따라 채무자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다.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한 대손처리시 주의할 점은 파산 등의 사유만으로 대손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채무자의 파산이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함(법기통 34-62...1).
이때 유의할 점은 파산선고만으로 대손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계인이 최후 배당액을 결정.통지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액에서 배당결정액을 공제한 잔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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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사례 ․ 강제집행불능조서작성(법기통 34-62...3)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무재산․행방불명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채권의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불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채권전액(같은항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아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서이 46012-11198, 2002.6.12.).
․ 법인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근저당설정 등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결산에 반영하여 대손처리한 것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금액을 포함)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인 46012-118, 2001.1.12.). ․ 퇴직한 비출자임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 소득세대납액 손금산입가능(법인 46012-355,1999.1.27.) ․ 사용인의 공금횡령 손금산입가능(법인 46012-157,1999.1.14.) ․ 회사내부의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대상 조사내용(법인 46012-4521,1995.12.11.) ․ 법률적인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바다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회사내부의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으로 인정한다. 이때 조사보고서에는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서이 - 222, 2005.2.1.), 이에는 다음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할 것이다(법인 46012-4521,1995.12.11.). 가. 채무자의 본적지,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소유재산이 있는지의 여부 나.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다. 다른 장소에서의 사업영위 여부 라.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마.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같이 기재 |
라. 회수기일 6월 이상 경과채권 중 10만원 이하의 채권
③ 금융기관의 채권 중 감독기관으로부터 대손승인을 받은 채권
가. 수출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건당 10만불 이하의 수출대금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지의 거래은행, 공공기관 또는 공증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하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됨(서이 -2543,2004.12.6.).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수출보험공사가 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출채권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대손으로 계상한 것
(ㄱ)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ㄴ) 금융감독원장이 ‘(ㄱ)’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④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 등의 채권
가. 대상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최초 부도발생일 이전에 확정된 외상매출금을 말함) (법인 46012-827, 1999.3.6.)으로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이 없는 경우 대손인정(단, 1,000원은 공제)
이때 배서받은 어음으로 배서인에 대해 어음법 제43조상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에 대하여도 대손처리 가능(법기통 34-62...7)
나. 부도발생일
부도어음 등의 지급기일을 말함. 단, 지급기일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 받은 경우에는 부도어음확인일을 말함(법령 §19의 2 ②).
동일거래처의 어음 중 일부만 부도확인받은 경우 나머지 어음도 대손금인정됨(법인 46012-158,1998.1.20.).
지급기일이 지난 후 제시하여 부도확인받은 경우에도 지급기일을 부도발생일로 봄(법인세제과-595,2006.8.24.).
다.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이 지난 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지난 날이란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의미
부도발생일이 1999.6.30.인 경우 2000.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가능(부가 46015-864,1999.4.1.)
라. 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하고 있어도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나면 저당권담보된 채권최고액 초과금액은 대손가능(법인 46012-1421,1999.4.15.)
마. 회사정리절차.화의절차 개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지난 어음 등은 회사정리법,화의법에 의한 인가결정과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대손가능(법인 46012-1913,199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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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항 1.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 사업의 폐지 ․ 사망 ․ 실종 ․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 외의 재산이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의 행사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압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산입된다. 이때 압류자산의 시가란 법원에서 당해 자산을 경매하기 위해 감정인 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 중 선순위채권의 가액(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 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법인 46012-1459,1998.6.2.).
2.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손처리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법기령 34-62...6). 이때 대손금 귀속시기는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서이 46012-10477,2002.3.13.; 법인 46012-1086,1999.3.25.).
3. 임원이 공금을 횡령한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햐ㅏ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 ․ 실종 ․ 행방불명 등 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한다(서이 46012-10477, 2002.3.13.3). 법인의 대표이사(지배주주)가 가공자산의 계상 등을 통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표이사의 법인자금 인출행위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서이-87,2005.1.12.). |
대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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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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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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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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