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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법인 업무용차량구입시 캐피탈 할부금이자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0.03.12|조회수2,647 목록 댓글 0

법인 업무용차량구입시 캐피탈 할부금이자 | 답변일자 : 2009-03-23
질문
법인에서 구입한 업무관련 차량 캐피탈 할부금 이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적용을 하나요?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자산을 구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지급이자로 보아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2186, 1986.07.09.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2호의 '차입금'이라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조건으로 구입하고 동 매입대금을 미지급금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벌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취득한 자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제외한 가액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목가액(액면그대로(써진 그대로)의 금액 )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적이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하고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귀속사업연도에 수정정신고하는 것입니다.
질의1)의 경우 : 2006년 법인세 수정신고 하는것이고
질의2)의 경우 : 이자비용 전체를 취득원가로 처리
질의3), 질의4), 질의5)의 경우 : 기업회계 관련사항으로 소관부서인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등 참고사항입니다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

제조업체인데요..

2005년 기계을 구입했어요..

근데 일부를 할부구입 했거든요..

작년에 계정처리를 할부이자부분 만큼 이자비용 처리했는데~

정확한 계정처리방법과 분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계장치 당초 취득시 기계대금과 할부이자로 구분한 경우 할부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자산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 당해 발생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세법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을 하더라도 계산의 간편성등으로 명목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를 평가한 경우에는 현재가치평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명목가 100원, 현재가치 80원인 경우 법인에서 결산시 현재가치할인차금(20원)을 반영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80원인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한다.  현금구입가격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비용의 자본화대상이 아닌 한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법인차량(비업무용)을 구입할당시 일부 27,000,000(원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요



36개월 할부로 들어갔습니다.

매매세금계산서에는 원금만 포함되고 이자는 미포함되어있었구요



이런경우 매매당시 차량운반구에 이자도 포함시키는지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저희는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판매회사가 직접 할부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량할부대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캐피탈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금전의 차입거래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량운반구 할부금의 할부이자도 미지급금에 속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아래 회계처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처리 사례



1)  차량 구입



① 《화물차 매입》 업무용화물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판매(주)와 계약하고, 계약금 1,320,000원(10%)을 제외한 잔액은 현대캐피탈(주)에 24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다. (차량대금 12,0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0원)

계약금 1,320,000원 및 기타 인수 제 비용 1,100,000원 (등록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증지대, 안전협회비, 인지대, 신용대출수수료, 공채매입 할인료 등)을 6. 22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선급금       1,320,000/보통예금       2,420,000

차량운반구   1,100,000  



② 《차량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6. 25 차량구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다. (공급가액 12,000,000원, 세액 1,200,000원)



차량운반구   12,000,000/선급금        1,320,000

부가세대급금  1,200,000 미지급금     11,880,000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세대급금을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③ 《취득세 납부》 7. 20 차량 취득세 264,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차량운반구       264,000/현 금         264,000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 등록세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차량할부원리금 지급》 차량할부 원금 495,000원 및 할부이자 80,000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 되다.

☞ 할부원금(495,000) = [차량대금 (13,200,000) - 계약금 (1,320,000)] ÷ 24개월



미지급금          495,000/보통예금     575,000

이자비용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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