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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인데요..
2005년 기계을 구입했어요..
근데 일부를 할부구입 했거든요..
작년에 계정처리를 할부이자부분 만큼 이자비용 처리했는데~
정확한 계정처리방법과 분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계장치 당초 취득시 기계대금과 할부이자로 구분한 경우 할부이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자산을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에 당해 발생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세법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을 하더라도 계산의 간편성등으로 명목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를 평가한 경우에는 현재가치평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명목가 100원, 현재가치 80원인 경우 법인에서 결산시 현재가치할인차금(20원)을 반영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80원인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한다. 현금구입가격과 실제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다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비용의 자본화대상이 아닌 한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법인차량(비업무용)을 구입할당시 일부 27,000,000(원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요
36개월 할부로 들어갔습니다.
매매세금계산서에는 원금만 포함되고 이자는 미포함되어있었구요
이런경우 매매당시 차량운반구에 이자도 포함시키는지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저희는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판매회사가 직접 할부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량할부대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나 캐피탈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금전의 차입거래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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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운반구 할부금의 할부이자도 미지급금에 속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아래 회계처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처리 사례
1) 차량 구입
① 《화물차 매입》 업무용화물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판매(주)와 계약하고, 계약금 1,320,000원(10%)을 제외한 잔액은 현대캐피탈(주)에 24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다. (차량대금 12,0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0원)
계약금 1,320,000원 및 기타 인수 제 비용 1,100,000원 (등록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증지대, 안전협회비, 인지대, 신용대출수수료, 공채매입 할인료 등)을 6. 22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선급금 1,320,000/보통예금 2,420,000
차량운반구 1,100,000
② 《차량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6. 25 차량구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다. (공급가액 12,000,000원, 세액 1,200,000원)
차량운반구 12,000,000/선급금 1,320,000
부가세대급금 1,200,000 미지급금 11,880,000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세대급금을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③ 《취득세 납부》 7. 20 차량 취득세 264,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차량운반구 264,000/현 금 264,000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 등록세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차량할부원리금 지급》 차량할부 원금 495,000원 및 할부이자 80,000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 되다.
☞ 할부원금(495,000) = [차량대금 (13,200,000) - 계약금 (1,320,000)] ÷ 24개월
미지급금 495,000/보통예금 575,000
이자비용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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