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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결산확정시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계상하면 이를 손금인정하는 것입니다.

작성자朱黃圭실장|작성시간10.03.21|조회수1,249 목록 댓글 0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2009.12.31 부칙>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자비용의 귀속년도

 

 

 

 

 

 

 

 

 

 

 

 

 

 

 

 

 

 

 

 

 

 

 

 

 

 

 

 

 

 

 

 

 

 

 

 

 

 

| 답변일자 : 2006-03-23

질문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자비용의 귀속년도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4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를 결산반영에 누락하여
2004년도에 비용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2005년도에 2004년도분과
2005년도분의 미지급 이자에 대하여 이자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2004년도에 해당하는 이자비용도 2005년도에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납세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자비용을 발생주의에 의하여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간경과분을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이에 비하여 세법상 이자비용의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즉, 법인의 이자비용을 결산상 발생주의에 따라 미지급이자로 회계처리를 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용인됩니다.

한편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이익조작목적 등으로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기본통칙 40-70....1)


♣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답변내용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긱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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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

 

 

 

 

 

 

이자소득및 이자비용의 귀속사업년도

| 답변일자 : 2007-03-26
질문

상담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당법인은 건설업을 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에 있는 A회사에는 대여금
이 있으며 B회사에서는 차입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에 의하여 A회사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하며 B회사에는
이자비용이 발생합니다.

2006년도 결산을 하면서 약정한 이자기일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
나 이미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A회사에 대하여는 미수이자를 B회사에
대하여는 미지급 이자를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6년도분 세무조정을 하면 A회사 미수 이자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익금불산입 하고 B회사분 미지급 이자는 손금
인정으로 세무조정이 필요없음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1항 1호에는 원천징수분은 제외한다
하였으나 2호에는 없음)
답변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결산확정시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계상하면 이를 손금인정하는 것입니다.(원천징수되는 이자도 포함).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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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법인세

이자비용범위에 대한 질의 | 답변일자 : 2007-03-23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법인으로서 이자비용계산에 있어
업무무관자산이 있어 세무조정대상 지급이자에 대한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이자비용중 매출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에 대해 매출처의 보증으로 매출채권을 은행으로부터 할인 받아
외상대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은행에서 할인이자를 공제후
나머지금액을 지급 받는데 이를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결제되는 채권들중 일부는 구매카드에 의해 결제되는 것도 있는데, 이때는 가맹점부담수수료가 있어 이를 차감하고
대금이 지급되고 있고 이 수수료도 이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 매출채권에 대한 결제에 있어 지급된
이자비용들도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시 세무조정
대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 것

상업어음할인료,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D/A이자, Shipper s 이자, Usance이자, Banker s이자, 선급이자,기업구매자금대출이자, 운용리스료 등 이고

ㅇ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금융어음할인료,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사채이자, 미지급이자계상액, 금융리스료중 이자상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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