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외 연체료 손금여부 | | 답변일자 : 2010-03-19 | ||
| ● 질문 | |||
| 1.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늦게 납부하면 추가되는 금액 연체로가 나옵니다. 이 추가되는 금액 연체료중 손금불산입 항목있나요? 건강보험료 추가되는 금액 연체료만 손금불산입인가요? 2. 규정을 봐도 잘 몰라서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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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연체금 <개정 2009.5.21>) 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개정 2008.3.28, 2009.5.21>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3.28, 2009.5.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3.28, 2009.5.21>
전력기금에 대한 가산금의 손금산입 여부 |
| 답변일자 : 2007-09-12 | ||
| ● 질문 | |||
| 관계법령에 의거 한국전력에 의해 대행 징수 되고 있는 전력기금의 경우 납부 지연으로 인해 부과 되는 가산금의 손금인정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계약에 의하여 부과 되는 연체료, 가산금등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받을수 있으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은 손금불산입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력기금에 대한 가산금도 관계법령에 의거한 가산금으로 손금불산입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당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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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료, 과태료는 국가 등이 정한 제반 법령이나 행정명령의 위반에 대한 징벌효과를 반감시키지 않기 위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이러한 벌금 등은 부과징수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법률이나 명령 위반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한 것에 한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관련통칙의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4대보험 연체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손금산입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연체로 인한 연체금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보험 등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관련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가산금은 벌과금 성격으로 손금불산입처리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21-0-2, 법인46012-1063,
<<보충설명>>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필요경비산입 개인사업자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자의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단, 지역가입자인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본인부담분 보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1의3 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나 국민연금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한 경우 인출금으로 처리한 다음 결산시 자본금과 대체처리한다.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 |||
국민연금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료는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손금산입 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은 아래 집행기준과 같이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2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의 벌과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6. 23. 제정)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010. 6. 23. 제정)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2010. 6. 23. 제정)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2010. 6. 23. 제정)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2010. 6. 23. 제정)
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2010. 6. 23. 제정)
6.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2010. 6. 23. 제정)
*참고사례(법인46012-1063, 1994.04.13.)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