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에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이 건설자금이자이다.
종전에는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만 자본화를 강제하였으나 K-IFRS에서 특정차입금 및 일반차입금의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규정됨에 따라 2010.12.30.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일반차입금의 자본화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규정은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법인세법 부칙 6 법률 제10423호, 2010.12.30.). 본고에서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내용 및 그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살펴보았다.
[목차]
I. 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
1.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자산
2.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기간
3.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이자
4.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처리
II. 기업회계기준상 차입원가(금융비용의 자본화)
1. 기업회계기준상 자본화의 원칙
2. 적격자산의 범위
3.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4. 자본화가능차입원가
III.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례와 세무조정
[분량]
A4 15페이지 분량
금융비용의 자본화
-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
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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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청 |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 국세청 (2005.04).hwp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 국세청 (2005.04).pdf
참고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질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계산시 토지의 경우 매입대금을 청산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나 청산전에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계산시 건물의 경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의 지급이자가 발생하게 된 날을 개시일로 보아야 할것으로 판단됨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2010.12.30 개정)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2010.12.30 개정)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2010.12.30 개정)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해당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2010.12.30 개정)
⑥ 제2항 본문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2019.02.12 개정)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1998.12.31 개정)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2005.02.19 법명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2010.12.30.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2014.02.21. 개정) |
3. 그 밖의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2019.02.12 개정)
⑦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2010.12.30 신설)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0.12.30. 신설)
해당 건설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 - | 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2010.12.30. 신설)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의 합계액 | ÷ |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