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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가능한 복리후생비의 범위는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 상의 복리후생비의 범위와는 조금 다르다 할 것으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에 지급받는 선물과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료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가능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과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연예비로서 사용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연예회, 오락회 등(회식 등)을 개최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으로써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한 범위내의 금액은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비와 직장연예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 2. 4. 개정) 1. 직장체육비 (1998. 12. 31. 개정) 2. 직장연예비 (1998. 12. 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1998. 12. 31. 개정) 4. (삭제, 2000. 12. 29.)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2009. 2. 4. 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011. 12. 8. 개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2005. 2. 19. 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참고사례
(법인46013-1358, 1999.04.1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22601-903, 1987.04.14.)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1264.21-2690, 1982.08.13.) 종업원이 부담할 의료비의 일부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는 그 금액은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함.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