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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의 회계처리

작성자애리조나 주실장|작성시간12.03.26|조회수1,807 목록 댓글 0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의 회계처리 | 답변일자 : 2006-03-07
질문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가산금의 발생시에 장부상 잡수입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후 세무조정상에서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상담을 환영합니다. 납세서비스의 혁신을 선도하는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발생시 잡수입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후 세무조정상에서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하시는 일이 번창하여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답변내용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납세서비스를 펼치는 전문상담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법인세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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