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의 내용과 법인세법의 내용을 비교하는 표를 작성하고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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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재고자산감모손실의 회계처리 요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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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 |
법인세법에서의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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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적용 |
제품,상품 |
순실현가능가액 |
재고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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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
현행대체원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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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평가시 평가방법 |
① 종목별 평가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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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감모손실 |
정상적인 발생 |
매출원가에 가산 |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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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발생 |
영업외비용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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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평가손실 |
평가손실 발생시 |
매출원가에 가산 |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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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손실 환입시 |
매출원가에서 차감 | ||
[주]: 재고감모손실과 재고평가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때, 동시에 적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재고감모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먼저하고, 그 다음 재고평가손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한다.
(1) 재고감모손실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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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재고감모손실 ×× (대) 재고자산 ×× |
[주]: ㉠재고감모손실이 정상적인 범위내에 해당하는 경우 : 매출원가에 가산
㉡재고감모손실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영업외비용의 항목으로 처리
[주]: 상기 재고감모손실로 회계처리한 것이「파손·부패·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으로 입증할 수 증거를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도 인정되며,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될 것으로 본다.
(2) 재고평가손실의 회계처리
① 재고평가손실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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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재고평가손실[매출원가] ×× (대) 재고평가손실누계액(주1) ×× |
② 재고자산의 시가가 상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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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평가손실누계액 ×× (대) 재고평가손실 환입(주2)[매출원가] ×× |
[주1]:재고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평가손실누계액은 재고자산에 대한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출처] 재고자산 관련 기업회계의 회계처리|작성자 책읽기 법수 연걸초
[주2]: 재고평가손실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주]: 당해 기업에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저가법을 인정하므로, 상기 회계처리에 대하여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해당 기업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로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실제 재고자산수량이 장부의 수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기말재고 재고자산의 실제수량이 장부상의 기말재고수량과 차이가 발생하여, 세무조사시에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재고자산의 수량관리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1) 실제의 재고수량이 장부의 재고수량 보다 부족한 경우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법기통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주]: 재고자산 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의 경우에도 가공자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67-106…12]에 의하여 부족한 자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주]: 가공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인세 부담이외에 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크게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실제 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장부상 재고수량을 실제 재고수량 보다 작게 기재되었다면, 장부상의 기말재고자산을 과소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될 수 있다. "실제 재고수량이 장부상의 재고수량을 초과"하여 매출원가를 과대계상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 중 초과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손금불산입(유보)되었다가, 동자산이 처분되는 시기에 손금산입(유보)로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