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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당좌대출이자율의 적용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2.12.27|조회수555 목록 댓글 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당시의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데요.
만약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을 경우, 대여시점인지 고시된 이후의 귀속인지요?


2.질의사항
예를들어 12월말 갑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칙 43 ②,2009.01.01. 이후 8.5%
당좌대출이자율 법인칙 43 ②,2012.01.01. 이후 6.9%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법인세 신고시
대여금(가지급금)이 2011.07.01일 1억원의 가지급금
이 넘어왔을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대여당시 당좌대출이자율인 8.5%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2012년 당좌대출이자율 6.9%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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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 6.9%는 대여시점에 관련없이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사업연도가 1.1-12.31인 경우로서 2011년 7월1일자로 1억원의 가지급금이 이월 되었을 경우 2012.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은 6.9%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69를 말한다. (2012. 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2012. 02. 28. 기획재정부령 제266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5항 제8호ㆍ제9호 및 제46조의 2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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