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0. 12. 30. 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일단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법령 89 ③),
2011.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바(법령 부칙 11 대통령령 제22577호)
2.질의사항
질의1)
당 법인이 12월말 법인일 경우 상기 개정 귀속분은 2010년귀속 2011년 3월법인세 신고 부터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2011년도귀속분 2012년 3월법인세 신고 분부터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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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경우 개정부칙에 의하여 2011. 1. 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 12월말법인인 경우 201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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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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