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더존 통으로 입력시
차변) 369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xxx 대) 377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하단 황규생각.
2012년귀속
감사수정사항
1) 연차수당 전기분 지급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수정함.
차) 이익잉여금(더존 369 회계변경누적효과로 입력) 39,720,000 대) 급여 39,720,000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39,720,000
세무조정 손금산입.급여.39,720,000 .기타(잉여금처분)
2) 당기분 사용연차 추정일수에 따라 연차충당부채를 계상함.
차) 급여 20,887,753 대) 연차충당부채 20,887,753
세무조정 손금불산입.연차충당부채.20,887,753 유보
연차수당
회사규정상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법인 46012-3071, 1997.11.28.)
->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도 동일
연차수당
회사규정상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 46012-3071,1997.11.28.)
→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도 동일
사례1) 연차수당 지급
A법인의 2013.12.31. 현재 임직원 100명에게 부여된 2014년에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임직원 1인당 평균 20일이다.
2. “1.”에 의한 연차일수 중 2014년의 연차사용에 대한 회사의 정책 및 2013년까지의 임직원 연차사용실적에 따라 추정된
2014년의 임직원 연차사용일수는 5일이다.
그러므로 2013.12.31. 현재 차기 이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충당부채해당액은 연차미사용추정일수
15일 X 1인당평균연차수당지급추정액(일당) 100,000 X 100명 = \150,000,000이다.
2013.12.31.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급여 150,000,000 (대) 미지급금 150,000,000
3. 2013년 근로제공에 따라 부여된 연차에 대해 2014년 미사용한 연차수당지급이 2014년에 지급된다면 2014.12.31. 현재
연차수당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부채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2013년 근로제공 및 연차사용기간이 완료되어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확정 부채해당액 : 160,000,000원
② 2014년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충당부채해당액의 합계액 : 170,000,000원
* 2013년분 과소계상액 10,000,000 + 2014년분 170,000,000 = \180,000,000
4. 세무조정
① 2013년 : 손금불산입 · 미지급금 · 150,000,000 · 유보
② 2014년 : 손금산입 · 미지급금 · 150,000,000 · 유보
손금불산입 · 미지급금 · 170,000,000 · 유보
사례2)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
1. 배경정보
① A사는 20X1년 1월 1일에 창립되었음
② A사는 20X1년 1월 1일에 종업원 10명을 고용하였음
③ A사 종업원의 법정근무일수는 1년에 300일이라고 가정하며, 근무일수 300일에 대한 임금은 300이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에 해당하는 일급 금액은 1이라고 가정함
④ A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해연도에 8할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⑤ X1년도와 X2년도에 모든 종업원은 8할 이상 근무하였음
⑥ X1년말 현재 A사의 종업원은 X2년도에 연차유급휴가일수의 80%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X2년 실제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는 X1년의 예상과 일치함.
⑦ X2년말 현재 A사의 종업원은 X3년도에 연차유급휴가일수의 90%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함
⑧ X1년과 X2년에 종업원의 신규입사, 퇴사 및 임금상승은 없다고 가정함.
2. 회계처리 (X1~X2)
①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A사가 X2년도에 근로기준법 제61조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이용하여,
종업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X2년도에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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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X1 |
20X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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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근무용역 임금지급 |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
(차) 급여 2,880 (대) 현금 2,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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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
해당사항 없음 |
(차) 부채 120 (대) 현금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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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관련부채인식 |
(차) 급여 120주1) (대) 부채 120 |
(차) 급여 135주2) (대) 부채 135 |
주1) 10명 × 15일 × 1원 × 80% = 120
주2) 10명 × 15일 × 1원 × 90%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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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X2년도 기중 급여지급액을 당기 비용인식 금액과 전기 인식한 부채의 차감금액으로 구분 하는 대신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음. 즉 기준에 종업원에게 급여지급 시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급액 전액을 모두 비용으로 인식, 결산시점에 당기말 추정 연차유급휴가관련 부채금액과 전기말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금액과의 차액을 조정.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20X2년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1) 기중 급여지급시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2) 기말 (차) 급여 15주) (대) 부채 15주) 주) 135 (X2말 부채잔액) - 120(X1말 부채잔액)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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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주 -
상기 촉진제도의 시행시 회계처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사례에서 종업원이 X2년에 연차유급휴가일수의 100%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면
X2년에 실지 근무일수는 285일이고 이에 따른 급여지급액은 2,580(285일 × 10명 × 1) 이다.
그러나 실지 급여지급액은 3,000인데 이는 2,580에 연차휴가일수 15일에 해당하는
유급급여 150(15일×10명×1)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즉 15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전년도인 X1년의 근무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X1년 연말에 X2년에 지급할 연차유급휴가급여해당액 150을 급여와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X2년에 급여지급시
이를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 X1년 연말분개
(차) 급여 150 (대) 미지급금 150
◉ X2년 급여지급시 분개
(차) 미지급금 150 (대) 현금 3,000
급여 2,850
그런데 사례에서는 X2년에 연차유급일수의 80%만 사용한다 가정하고 X1년에 120만 미지급금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한다.
이는 X2년에 80%인 12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3일은 근무를 한다는 것이데 이때 근무함에 따라 지급받는 30(3일×10명×1)은
X1년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X2년에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즉 X2년에 연차휴가일에 근무한 것에 대하여는 X1년의 유급휴가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X2년의 근무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X1년 연말에 급여관련 미지급금은 X2년의 연차유급휴가사용추정일수에 대한 급여해당액만을 급여의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지 근무에 따른 급여지급액은 X2년의 급여로 비용처리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A사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100%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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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X1 |
20X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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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근무용역 임금지급 |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
(차) 급여 2,880 (대) 현금 2,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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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
해당사항 없음 |
(차) 부채 120 (대) 현금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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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관련부채인식 |
(차) 급여 120주1) (대) 부채 120 |
(차) 급여 135주3) (대) 부채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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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인식 |
(차) 급여 30주2) (대) 부채 30 |
(차) 급여 15주4) (대) 부채 15 |
<!--[if !supportEmptyParas]--> <!--[endif]-->
주1) 10명×15일×1원×80% = 120
주2) 10명×15일×1원×20% = 30 ( 20X3년도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며,
이와 관련된 20X3년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주3) 10명×15일×1원×90% = 135
주4) 10명×15일×1원×10% = 15
<!--[if !supportEmptyParas]--> <!--[en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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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①에서 제시한 실무적 간편법을 ②에 적용하는 경우 20X2년도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1) 기중 급여지급시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2) 기말 (차) 급여 15 (대) 부채 15주1)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 (차) 급여 15 (대) 부채 15주2) (미사용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
주1) 135 (X2말 부채잔액) - 120(X1말 부채잔액) = 15 주2) 45 (X2말 부채잔액) - 30(X1말 부채잔액) = 15 |
2015년귀속
시트이름 :16 미사용연차
2016년도 연차수당 지급일 : 2017.01.08
합계금액 : 70,401,900 연차수당충당부채로 계상함.
시트이름 : 15 연차수당
2015년도 연차수당 지급일:2016.01.08.
합계금액 : 43,503,500 미지급비용으로 계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