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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확정기여형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541, 2011.11.22.)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2.18|조회수299 목록 댓글 0

퇴직급여 | 답변일자 : 2013-02-07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법정퇴직급여가 9,038,082원이고 퇴직소득세 253,360 주민세 25,330원 세금공제후 지급액이 8,759,392원 일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후 일부불입하다 2년간 불입을 안해 위퇴직급여의 70%정도를 은행에서 지불하고 30%를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전체적인 금액을 신고한다면 당회사에서는 따로 세무서에 신고하는게 없고 30%부담분만 경비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30%만 원천징수신고 하여야 하는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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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분야 ]

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미불입한 금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미불입액인 퇴직금의 30%상당액인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실제 불입하는 날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 참고사례(법인-980, 2011.12.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내국법인이 퇴직 연금규약에 따라 매년 지급하여야 할 부담금 중 일부를 납입기일에 미불입한 경우,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541, 2011.11.22.)



(원천징수 분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일시금의 원천징수의무자이나

퇴직연금일시금 외에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먼저 퇴직금의 30%를 지급한다면 귀하는 귀사 지급분 30%에 대해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고

귀사가 지급명세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귀사의 70%와 퇴직연금일시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정산하여 100%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것입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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