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해당 미불입액은 실제로 불입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541, 2011.11.22.)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2.18조회수299 목록 댓글 0
| 퇴직급여 | | 답변일자 : 2013-02-07 | ||
| ● 질문 |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질의사항 법정퇴직급여가 9,038,082원이고 퇴직소득세 253,360 주민세 25,330원 세금공제후 지급액이 8,759,392원 일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후 일부불입하다 2년간 불입을 안해 위퇴직급여의 70%정도를 은행에서 지불하고 30%를 회사에서 지급한다면 은행에서 원천징수를 전체적인 금액을 신고한다면 당회사에서는 따로 세무서에 신고하는게 없고 30%부담분만 경비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30%만 원천징수신고 하여야 하는건가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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