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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정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3.02.19|조회수569 목록 댓글 0

1)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감면제외업종 추가
 

 ①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개요
 

□ 적용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

    * 서울시, 인천시 일부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 세제지원 내용

 ○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일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광역시, 수도권 인접지역 등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② 지방이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과 그 이유
 

□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은 감면기간과 혜택이 커서 부당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

   * (’01년) 부동산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을 감면업종에서 제외
      (’03년) 건설업 등을 감면업종에서 제외
      (’10년) 고정자산처분익 등 영업외 소득을 감면소득에서 제외

□ 다단계판매, 해운중개업, 외주가공회사를 감면대상에서 제외

 ○ 주요 사업활동을 수도권, 항만지역 및 해외공장 등 본사 소재지 밖에서 수행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비해 과다한 조세감면을 받는 점을 감안

   ※ 감사원의 지적사항 반영

 

 

첨부파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르 이전하는 경우의 세액감면-주황규팀장.hwp

 

첨부파일 별표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주황규팀장.hwp

 

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D077443556544FD9814C431BE38792BE|93773B0|Y

 

[별표 1] <개정 2011.3.9>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

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본사근무인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선임된 사외이사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조특통 63의 2-0...2).

 

법인의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이전본사 근무인원 계산방법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2000.12.29 개정된 것, 법률 제6297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外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外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이며」연평균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지방이전 후「신규채용인원」을 포함하여 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임.

연평균인원은 본사의 지방이전 후 신규채용인원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제도 46012-11228,2001.5.23.).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에서...

[접수번호 : 940384 (20130218)]
[접수번호 : 940163 (20130218)]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본사(인천)를 2011.10.27.일에 인천에서 아산시로 공장및본사(사무실)을 신축하여 이전했습니다. 공장은 충주에서 지점이 있었으며. 2011.10.27. 이전시 폐업함.

2.질의사항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 해서 법인의 공장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의1) 소득구분의 제조업,도매업의 경우 본사이전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이 동시에 가능한지요?

질의2) 아니면 제조업소득에 대해서 본사이전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이 동시에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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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질의3) 2012년 귀속 본사이전으로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시
이전본사 근무인원 및 급여총액에서
본사이전의 경우 21번.이전본사 근무인원및 22번.연간급여총액은 생산직과 연구전담요원을 을 제외한 대표자및 임원,관리직 인원의 2012년 연간 인원및 연간급여총액을 말하는지요?

질의4) 법인전체 근무인원 및 급여총액에서 19.번 연평균인원 20.연간급여총액은 생산직+연구전담요원+본사인원등 일용직을 제외한 모두를 합한 것을 말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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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칙 [별지 제46호의2서식] <개정 2012.02.02>
2011년 10월 본사를 수도권밖으로 이전함 본사인원이 11명이었는데,1명이 퇴사하고
2012년도에 이전후 신규본사인원을 채용함.2012년귀속시 신규본사인원을 이전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이전본사인원은 이전 전에 근무하고 연속적으로 그대로 이전후에 근무하는 본사인원을 말하는지요?
본사이전의 경우
이전본사 근무인원및 급여총액에서
21. 옆평균인원 을 구할때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와 같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규채용한 근무인원을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 참고사례

(법인-884, 2011.11.08)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기계 설비를 설계, 제작, 납품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년 수도권 내에 설립하였음.
o 2006년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내용)
o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는 신규 채용인원의 범위
〈갑설〉 이전본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만을 의미함.
〈을설〉 이전본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과 수도권 외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포함
〈병설〉 이전본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 수도권 외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 수도권 내에서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모두 포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인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제도46012-11228, 2001.05.23)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법률 제6297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의 연평균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지방이전후 「신규채용인원」을 포함하여 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임.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본사의 이전 전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 내에서 재택근무하면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전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제도 46012-12188, 2001.7.18.).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업무만을 전담하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도 46012-12199, 2001.7.18.).

 

이전본사근무인원은 각 종사직원의 실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서이 46012-11859,2002.10.10.).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해외근무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직원의 경우에는 이전본사근무인원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법인 전체인원에는 포함된다.

(서이 46012-10044,2003.1.7; 법인세과-1254,2009.11.9.).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인원이란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일용근로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서이 46012-10045, 2003.1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당해 법인의 영업부서의 일부를 분할하여 판매전담 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직변경 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및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서이 46012-10201, 2003.1.27.; 서이 46012-11310. 2003.7.1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와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직매장에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임원 포함)이 근무하는 경우 수도권 안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한다(서이 46012-10846, 2003.4.2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이전하던 중 이미 이전한 생산공정과 아직 이전하지 않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나머지 생산공정을 다시 광역시에 소재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팀-643, 2004.3.30.).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이전 前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본사 이전시 같은조항 제2호 나목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공장 현업에서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이고, 같은 항목의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은 본사 이전 전의 급여를 포함하되 본사업무 이외의 인원이 포함된 법인전체 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2613, 2004.12.13.).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매업 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당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 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 외의 업종을 추가한 경우의 감면세액게산을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고, 법인 전체인원ㆍ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조세특레제한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지출예산과-859, 2004.12.28.).

 

 

[질의]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 1) 동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가 당해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인지 아니면

본사 및 공장 이전일로부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인지

(질의 2) 동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인지

아니면 공장 및 본사의 귀속 소득을 구분하여 본사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의 3)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본사근무인원'에 공장근무인원(생산직근로자,공장장)을 포함하는 것

인지

(질의 4) 본사 이전 후 기존 본사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을 시 임대소득은 구분경리하여 감면제외

하여야 하는지

 

<질의 1, 질의 2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서 있어 동조 제2항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법인(공장 포함)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3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에서 '본사근무인원'에는 본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장의 생산직근로자나 공장장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4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 이전 후에 기존 본사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구분 경리하여 감면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면2팀-302, 2005.2.1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수도권내 소재하는 거래처에 파견한 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도권안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190, 2005.7.2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수도권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자성부분의 본사는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계산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본사를 이전하기에 앞서 퇴사하고 특수관계회사에 입사하여 당해 특수관계회사의 업무만 전담하고 특수관계회사와 업무 연관성(자회사나 아웃소싱회사)이 전혀 없는 경우 같은법 제3항에 의한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문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1609, 2005.10.6.; 서면2팀-286, 2006.2.6.).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의 급여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후에 받는 급여총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는 포함하는 것임 (서면2팀-2484, 2006.12.5.).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자회사(제조업)를 흡수합병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종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마다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도매업)과 기타사업(제조업)을 구분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 전체인원·이전본사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인원은 도매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임 (서면2팀-2490, 2006.1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기에 앞서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 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켜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분할법인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규정된 감면세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인원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과-1535,2008.7.1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에 수도권 안에 특수관계회사를 신설하고, 본사와 관련없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등 본사와 특수관계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우 신설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전 전ㆍ후 및 법인 전체인원 계산시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3652,2008.11.27.).

 

 

“이전본사 근무인원”에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소 및 서울본사직원은 해당되나 연구소 직원, 용역회사직원 및 계약직 직원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 및 영업소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926,2009.8.2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특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규법인 2011-380, 2011.9.29.)

 

 

 

 

 

 

 

 

 

법인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에 대한 질의[조특법 63조의2]

| 답변일자 : 2012-01-13
질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3조의2 2항 2호의 나목의 아래 규정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실관계>
회사는 서울에서 본점을 두고 영업을 하다가[지점은 없었음]
2010년 3월에 서울본점를 폐쇄하고[서울에 영업소는 없음] 충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당초 서울영업소의 근무인원은 8명이었으나
충주로 이전후 기존직원중 2명이 퇴사하여 충주에서 2명을 신규채용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총액의 계산 방법은?

<갑설>
이전후 본사에 근무하는 8명[이전후 본사 신규입사자 2명포함]모두에 대한 급여

<을설>
이전전 부터 본사에 근무하던 이원 6명[이전후 본사 신규입사자 제외]에 대한 급여만 포함한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전 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질의의 경우 8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에서 '이전본사근무인원'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에서 과거 소급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이전한 후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신규채용자는 이전본사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10. 1. 1.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10. 1. 1.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2010. 12. 27.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1. 12. 31. 개정)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0. 1. 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참고사례(제도46012-11228, 2001.05.23.)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법률 제6297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기의 연평균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지방이전후 「신규채용인원」을 포함하여 매월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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