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결산시 누락된 자산이나 부채가 있습니다. 2012년 결산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해주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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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의 장부 처리가 잘못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밝혀 처리를 하여야 하나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손익 귀속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잉여금 항목의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잉여금항목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손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므로 전기 및 당기의 법인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기오류의 금액이 사소하고 당기의 비용(전기오류수정손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전기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연도 이후에 비용처리하는 것이므로 손익귀속의 문제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용항목을 실제 발생한 연도보다 나중에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를 먼저 납부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과세관청인 세무서가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영업외손익 항목의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조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잉여금 항목의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다. 한편, 전기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기의 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및 전기의 비용이 아님에도 전기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금액으로 인하여 법인세를 1년 이후에 납부하는 것이 되어 법인세를 늦게 납부하는 결과가 되므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전기의 법인세를 수정하고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사소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기에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손익 항목의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거나 잉여금 항목의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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